당원 50과 국민선거인단 50 기준이면 내표가 반표도 될수 있을까?
크
크리안 (58.♡.210.72)
2025년 4월 13일 AM 10:55 · 수정됨(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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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참여한 사람수와 관련해서
당원 투표자가 200만명이고
국민선거인단 투표자가 100만명일때
당원 50% 국민선거인단 50% 기준이므로
최종 득표율 계산시
나의 투표가 반표도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기권표 처리되는군요 ㅎㅎㅎ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투명합니다.
당원 투표자가 200만명이고
국민선거인단 투표자가 100만명일때
기권표가 100만표가 되는겁니다. ㅎ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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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크카카
25.04.13 · 14.♡.64.132
작전개입이 안되는 거네요 ㅎㅎ -
Ppiuma
25.04.13 · 124.♡.135.203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저 문구는 ars를 시도 횟수를 정해놓고 걸었음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국민선거인단이 기권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권리당원이 기권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는 없는데요 -
크크리안
→ piuma 작성자
25.04.13 · 58.♡.210.72
당원은 ARS가 아닐걸요 -
Ppiuma
→ 크리안
25.04.13 · 124.♡.135.203
그러니까요.
저기 시작 문구 자체가 국민선거인단 투표의 방법이고,
국민선거인단 당사자에게 ARS를 걸었는데 정해진 횟수 이상 걸어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국민선거인단의 인원에 대해서 기권표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그게 왜 권리당원 표 100만표가 기권인 것처럼 내용을 쓰셔서 적은 댓글입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애매한데
국민선거인단이 200만명일 때 100만명이 투표했다면 100만표가 기권표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지만
권리당원이 200만 / 국민선거인단이 100만명 투표 했으면 권리당원 100만표가 기권이 된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저는 2번째로 해석이 되어서 댓글 달았거든요 -
크크리안
→ piuma 작성자
25.04.13 · 58.♡.210.72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제목에 제표가 반표가 될수도 있다고 적어서요 -
Ppiuma
→ 크리안
25.04.13 · 124.♡.135.203
저는 그게 글 쓰신 분이 권리당원인데, 본인 표가 100만표 기권으로 빠져서 반표가 된다고 생각하신 듯 해서요 - 원
원티드
25.04.13 · 211.♡.178.80
가중치를 줘서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겠죠. - 9
96230991
25.04.13 · 112.♡.146.204
50:50 = 2,000,000:2,000,000 에서
국민선거인단에서 백만명이 투표 안하면
50:50 = 2,000,000:1,000,000 으로
내표가 1표가 아니라 0.5표 되나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표의 가치는 그대로이고,
백만표의 기권표가 생긴다 인것같습니다 -
크크리안
→ 96230991 작성자
25.04.13 · 58.♡.210.72
정확하십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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