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50과 국민선거인단 50 기준이면 내표가 반표도 될수 있을까?
크리안

Lv.1 크리안 (58.♡.210.72)

2025년 4월 13일 AM 10:55 · 수정됨(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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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참여한 사람수와 관련해서


당원 투표자가 200만명이고

국민선거인단 투표자가 100만명일때


당원 50% 국민선거인단 50% 기준이므로

최종 득표율 계산시

나의 투표가 반표도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기권표 처리되는군요 ㅎㅎㅎ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투명합니다.


당원 투표자가 200만명이고

국민선거인단 투표자가 100만명일때

기권표가 100만표가 되는겁니다.  ㅎ




댓글 (9)

  • 코크카카

    코크카카 Lv.1

    25.04.13 · 14.♡.64.132

    작전개입이 안되는 거네요 ㅎㅎ
  • piuma

    piuma Lv.1

    25.04.13 · 124.♡.135.203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저 문구는 ars를 시도 횟수를 정해놓고 걸었음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국민선거인단이 기권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권리당원이 기권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는 없는데요
  • 크리안

    크리안 Lv.1 → piuma 작성자

    25.04.13 · 58.♡.210.72

    당원은 ARS가 아닐걸요
  • piuma

    piuma Lv.1 → 크리안

    25.04.13 · 124.♡.135.203

    그러니까요.
    저기 시작 문구 자체가 국민선거인단 투표의 방법이고,
    국민선거인단 당사자에게 ARS를 걸었는데 정해진 횟수 이상 걸어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국민선거인단의 인원에 대해서 기권표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그게 왜 권리당원 표 100만표가 기권인 것처럼 내용을 쓰셔서 적은 댓글입니다.

    본문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애매한데
    국민선거인단이 200만명일 때 100만명이 투표했다면 100만표가 기권표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도 되지만
    권리당원이 200만 / 국민선거인단이 100만명 투표 했으면 권리당원 100만표가 기권이 된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저는 2번째로 해석이 되어서 댓글 달았거든요
  • 크리안

    크리안 Lv.1 → piuma 작성자

    25.04.13 · 58.♡.210.72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거라 봅니다.
    제목에 제표가 반표가 될수도 있다고 적어서요
  • piuma

    piuma Lv.1 → 크리안

    25.04.13 · 124.♡.135.203

    저는 그게 글 쓰신 분이 권리당원인데, 본인 표가 100만표 기권으로 빠져서 반표가 된다고 생각하신 듯 해서요
  • 원티드 Lv.1

    25.04.13 · 211.♡.178.80

    가중치를 줘서 비율을 맞추는 방식이겠죠.
  • 9

    96230991 Lv.1

    25.04.13 · 112.♡.146.204

    50:50 = 2,000,000:2,000,000 에서
    국민선거인단에서 백만명이 투표 안하면
    50:50 = 2,000,000:1,000,000 으로
    내표가 1표가 아니라 0.5표 되나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표의 가치는 그대로이고,
    백만표의 기권표가 생긴다 인것같습니다
  • 크리안

    크리안 Lv.1 → 96230991 작성자

    25.04.13 · 58.♡.210.72

    정확하십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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