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당한(특히 내란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북극갈매기

Lv.1 북극갈매기 (220.♡.126.81)

2025년 4월 14일 PM 01:31 · 수정됨(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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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도 그러는데요

일반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기록물과 관한 권한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법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특히 심한게,

내란죄로 조사를 받는 중인데, 그 내란 동조자인 권한대행이 일부의 자료들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15년 이상 봉인하는게 옳바른 일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탄핵당한 대통령은 기록물 가능 범위를 축소하고

그 중에서 내란, 외환죄와 연관된 경우는 아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못하게 하는 법안이 꼭 필요할 거 같아 보입니다

댓글 (3)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4.14 · 58.♡.128.91

    탄핵 당하면 기록물 권한 완전 소멸로 하면 됩니다. 축소가 아닌 완전 소멸인 것이 중요합니다.

    탄핵 당한 대통령의 기록물은 그 다음 대통령이 기록물 지정 선별할 권한 가지면 되니까 국가 중요 비밀이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부분도 공개할 수 있죠.
  • 원티드 Lv.1

    25.04.14 · 211.♡.178.80

    김영삼이 당선 후 5.18 특별법 만들었던 것처럼
    12.3 내란특별법 만들어 다 까버리면 됩니다.
  • O

    oefpw472 Lv.1

    25.04.14 · 211.♡.88.190

    공감합니다. 이 내용 국회의원에게 메시지라도 보내보는 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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