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직에 의한 헌법기구 구성의 위헌성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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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4일 PM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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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헌재를 믿지 않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되었나고는 하나,

걸어다니는 위헌이자, 명백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을 저지른 탄핵소추 당한 정부의 국무총리를

황당한 논리로 탄핵소추안 기각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는 재판부임은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저의 불길한 예측대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헌적 임명을 저지하지 않고, 방조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헌재를 모욕하는 판결을 한 재판부가 여러차례 반복하면,

이 재판부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결코 형사법상 면죄부를 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잘나신 헌법재판관들이 또다시 이상한 판결을 내릴까봐 미리,

헌법이 전공이 아닌, 일개 주권자에 불과한 저도 아는 사실을 이렇게 게시판의 글로써라도 남겨둘까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헌법기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느냐 여부는 그 기구의 권능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매우 중요한 요소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기구 중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갖고 있는 기구는 대통령과 국회, 딱 두 곳입니다.

더 많은 유권자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통령이 개별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더 우월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으나, 

집단적인 국회는 대통령과 동등한 수의 유권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두 기관 사이의 민주적 정당성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대등한 두 기구의 민주적 정당성을 기초로, 다른 헌법기구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입법, 사법, 행정권으로 분리된 3권 중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합니다.

유권자로부터 직접 선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통령과 국회로부터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과정에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의 절반을, 국회에서 동의받는 과정에서 나머지 절반을 부여받게 되죠.


하지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 유고시, 그 권한대행으로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대신,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국무총리도 대법원장과 유사하게, 간접적이나마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기는 합니다.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하게 되어 있는 세 주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 구성에는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3인의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는 대법원장에게 3인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앞서 언급한 국민 주권주의를 심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밖에 없는 대법원장에게도 3인의 헌법기구 구성권을 부여했으니,

역시 동등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국무총리가 3인의 헌법기구 구성권을, 그것도 대통령 궐위시에, 행사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는 식의 주장은 바로 이 '국민 주권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두 주체에게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2/3를 구성할 권한을 부여했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록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밖에는 없으나, 대법원장에게 나머지 1/3을

지명할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궐위된 지금 상황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인정한다면,

헌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지 않은 헌법기구가 헌법재판소 구성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허용하면, 국민 주권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며,

민주적 정당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의 2/3는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헌법기구에 의해서만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6인이,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법원장 지명 3인과 함께 9인체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의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단 한 차례도 주권자들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비선출직인 주제에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함으로써, 애초 우리 헌법이 지정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 보유자에 의한 지명권 3인'을 넘어서는 월권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입니다.


이걸 허용한다면,

헌법재판소는 경우에 따라 매우 취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헌법기구로부터 지명받은 이가 2/3를 차지하도록 한 규정이 무너지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심각한 위반입니다.


게다가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그를 지명한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되어, 그나마 있던 반쪽의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의 기초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국회는 그를 파면해달라고 이미 의결한 바 있으며, 지금도 선거관리 때문에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못했을 뿐,

현재 남아 있는 유일무이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보유 헌법기구인 대한민국 국회가 사실상 불신임을 의결해 놓은

껍데기 권한 대행일 뿐입니다. 즉, 사실상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 주장 근거도 없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임명되더라도,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 과정을 밟지 않은,

그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결여한 재판관일 수밖에 없고,

이런 재판관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권을 갖는데, 우리 주권자들은 어떠한 합의도 해 준 바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이 그 자체가 위헌시비를 불러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지명한 근거없는 재판관이 위헌 여부를 비롯해서 헌법 해석과 관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가 살아 있는 한 말입니다.


역사의 죄인, 우리 헌법의 죄인이 다시 되고 싶지 않다면,

부디 엉터리 판결 말고, 우리 헌법 제1조에 충실한 판결을 신속하게 내려,

헌법이 더이상은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유일한 소임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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