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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는 ‘내 돈을 내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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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moim
작성일 2025.04.15 16:54
3,7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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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관여층이 다수인 다모앙에서야 대부분 알고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여나 이 사실을 모르셔서 후원금액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마디 보태봅니다.

(특히나 이번에 생애처음으로 정치후원 해봤다~ 하는 인증글들이 많이 보여서요)


정치기부금은 1년에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즉, 낸돈 고대로 돌려받습니다.


지금 10만원 입금하고, 기부금영수증 받으면, 연말정산때 10만원을 돌려줍니다.

(저는 후원하고서 잊고있었는데 홈택스에 자동 입력된적도 있었습니다. 추장군님 후원이었나? 그랬던듯)


그러니 10만원까지는 “내 돈으로 후원”하는게 아니라 ‘내 명의만 내주고 돈은 세금으로’ 후원하는거죠.

이번 한도가 29억이라 하니, 2.9만명 후원자의 ‘명의’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물론 학생분들이나, 생활비 융통 때문에 연말까지 10만원을 묵혀두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것이고, 당연히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다들 10만원까지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가볍게 후원하는거니까요.


여튼 아직 한도가 많이 남은듯하니..

혹시 아직 후원 전이신 분들은 6월에 맞이할 예비 대통령에게 연말까지 10만원 꿔준다 치시고 후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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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LegenD님의 댓글

작성자 LegenD
작성일 04.15 16:57
기존에 계속 결정세액 0원 이셨던 분들은 10만원만 후원해도 못돌려받으니 참고하세요

damoi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amoim
작성일 04.15 16:59
@LegenD님에게 답글 놓친 부분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작성일 04.15 16:57
연말정산에서 정치후원금 항목 없어도 결정세액이 0원이신 분이라면 내돈내는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원 돌려 받는 셈이죠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15 16:57
저의 경우 해마다
정치인후원 10만원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 총 20만원은 기본으로 세액 공제 넣고 시작해야 알뜰합니다.  +_+

할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할러
작성일 04.15 17:45
@TheS님에게 답글 고향사랑 답례품이 넘 좋습니다 ^^

상미남님의 댓글

작성자 상미남
작성일 04.15 16:58
맞아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후원 영수증이나 국세청 신고 자료에 정당이름이나 정치인 이름도 나오지 않으니
사측이나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은경우도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sinna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innae
작성일 04.15 22:40
@상미남님에게 답글 이게 진짜 중요 정보죠!!

niceosh님의 댓글

작성자 niceosh
작성일 04.15 17:00
배터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십만원 덜 배터내시는겁니다 ㅋ 기쁘게 쓰세요 ㅋ

BearCAT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earCAT
작성일 04.15 17:0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용가리11님의 댓글

작성자 용가리11
작성일 04.15 17:11
엇 이건 당비외 별도로 추가 공제되는 건가요?

BLUEnLIV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BLUEnLIVE
작성일 04.15 17:19
@용가리11님에게 답글 당비 + 잼 후원금 총계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원금 공제, 나머지는 세액 공제 입니다.

용가리1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용가리11
작성일 04.15 22:36
@BLUEnLIVE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찌
작성일 04.15 17:30
소득세에 대한 공제 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돌려주는것이 아닙니다~

Honest님의 댓글

작성자 Honest
작성일 04.15 20:33
공무원도 후원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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