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춰달라"‥헌재는 답을 언제 내놓나
GreenDay

Lv.1 GreenDay (220.♡.195.99)

2025년 4월 15일 PM 08:34 · 수정됨(04. 16. 21:28)

조회 4,502 공감 0

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늘은 평의만 진행되었고 내일도 평의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18일 이전에 빠르게 가처분 인용이 나와야 합니다.

댓글 (14)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04.15 · 172.♡.122.153

    헌재가 내준 결과에 불복 하고 있는데 뭐가 이리 오래 걸리는지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25.04.15 · 211.♡.25.122

    설마 또 일부 재판관이 어깃장을 놓고있는건 아니겠죠?
  • HENE

    HENE Lv.1 → 간장파닭

    25.04.15 · 110.♡.29.41

    효력정지 가처분은 다수결 이라고 하네요. 5인 찬성이면 되니까 어깃장 놔도 퇴임 전에 되겠죠. ㅠㅠ
  • 호기심

    호기심 Lv.1 → 간장파닭

    25.04.15 · 58.♡.66.208

    어깃장을 놓는 재판관은 당연히 있죠.
    관건은 역시 김형두, 정정미입니다.
    보나마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정파적 의견 냅니다.
    정계선, 마은혁, 이미선, 문형배는 가처분 인용할거구요.
    김형두, 정정미 중 한 명 이상이 인용편에 서는지가 관건이겠죠.
    헌재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인물들만 임명한 게 국힘이죠. 우리는 반드시 최소 이미선, 문형배 후임 둘은 지켜야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어요.
  • 버미파더 Lv.1

    25.04.15 · 217.♡.255.211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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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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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행이 무슨 짓을 하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 GreenDay

    GreenDay Lv.1 → 버미파더 작성자

    25.04.15 · 220.♡.195.99

    30일 지나면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 버미파더 Lv.1 → GreenDay

    25.04.15 · 217.♡.255.211

    제가 링크 건 케이스노트에 보면 30일은 훈시규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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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피청구인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은 재판관의 선출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의 선출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 호기심

    호기심 Lv.1 → 버미파더

    25.04.15 · 58.♡.66.208

    소장은 국회동의 필요한데, 헌법에 다른 헌법재판관은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 버미파더 Lv.1 → 호기심

    25.04.15 · 217.♡.255.211

    법문에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했지 (헌법재판)소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도요?
  • 호기심

    호기심 Lv.1 → 버미파더

    25.04.15 · 58.♡.66.208

    헌재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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