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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임명 멈춰달라"‥헌재는 답을 언제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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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reenDay
작성일 2025.04.15 20:34
4,348 조회
6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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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요약하자면 오늘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오늘은 평의만 진행되었고 내일도 평의가 예정되었다고 합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일인 18일 이전에 빠르게 가처분 인용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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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맛있는이웃님의 댓글

작성자 맛있는이웃
작성일 04.15 20:36
헌재가 내준 결과에 불복 하고 있는데 뭐가 이리 오래 걸리는지

간장파닭님의 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작성일 04.15 20:36
설마 또 일부 재판관이 어깃장을 놓고있는건 아니겠죠?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4.15 20:46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효력정지 가처분은 다수결 이라고 하네요. 5인 찬성이면 되니까 어깃장 놔도 퇴임 전에 되겠죠. ㅠㅠ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15 21:11
@간장파닭님에게 답글 어깃장을 놓는 재판관은 당연히 있죠.
관건은 역시 김형두, 정정미입니다.
보나마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은 정파적 의견 냅니다.
정계선, 마은혁, 이미선, 문형배는 가처분 인용할거구요.
김형두, 정정미 중 한 명 이상이 인용편에 서는지가 관건이겠죠.
헌재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인물들만 임명한 게 국힘이죠. 우리는 반드시 최소 이미선, 문형배 후임 둘은 지켜야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어요.

버미파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작성일 04.15 21:05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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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2헌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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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이 무슨 짓을 하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GreenD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eenDay
작성일 04.15 21:12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30일 지나면 임명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작성일 04.15 21:18
@GreenDay님에게 답글 제가 링크 건 케이스노트에 보면 30일은 훈시규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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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헌법의 명문규정 또는 헌법해석상 피청구인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들은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은 재판관의 선출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 공석인 재판관 후임자의 선출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15 21:12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소장은 국회동의 필요한데, 헌법에 다른 헌법재판관은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작성일 04.15 21:18
@호기심님에게 답글 법문에는 (헌법)재판관이라고 했지 (헌법재판)소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도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15 22:27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헌재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버미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작성일 04.16 14:05
@호기심님에게 답글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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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서 인사청문을 거친다는 거는 대통령 지분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이 된다는 건가요? 설령 그렇더라도 국회 청문은 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4.16 21:28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헌법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법기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법으로 대통령 임명 헌법기구에 대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 위헌시비가 있어서 동의없이 임명 가능합니다. 대법원장 지명몫 역시 국회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위헌시비와 무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을 할 것인지 등이 인사청문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04.16 14:41
@버미파더님에게 답글 잘못된데를 보고 계십니다.
인사청문회법에 해당 내용 있어요.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2037&ancYnChk=0#0000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03. 2. 4.>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03. 2. 4.>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2008. 2. 29., 2012. 3. 21., 2014. 3. 18., 2014. 5. 28., 2020. 8. 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3. 2. 4., 2005. 7. 29., 2007. 12. 14.>

버미파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버미파더
작성일 04.16 14:52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인사청문회법을 또 봐야 하는 거였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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