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행님 (118.♡.123.194)
2024년 4월 22일 PM 11:00 · 수정됨(23:29)
도현이 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만 통과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에 저의 반대가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굳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제조사의 입증 책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대기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개인이 대기업과 싸우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법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도현이 법의 문제가 됫던 급발진 사고에서는 국과수가 나서서 운전자의 과실을 지적했습니다.
EDR 기록을 근거로 운전가가 풀악셀을 밟았다는 의견을 냇지요.
그런데 고 도현군의 아버지는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풀악셀을 밟았을 때 사고 당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가 측정된 것을 근거로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기록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국과수에서 말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국과수가 제조사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합니다.
불법 혹은 부정직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 혹은 부정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만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줄어들 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제조사가 자동차를 가져가서 어떤 데이터 조작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불법과 부정직이 최소한으로 작용하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도현이 법에는 몇 가지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진다.
- 피해자가 제조사 외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을 제조사가 일단 부담한다.
- 법원에서 판결할 때 제조사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의견 모두 증거로 인정받도록 한다.
- 만일 제조사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의견이 정반대일 경우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 도현군의 사고는 H기업이 아닌 K기업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H기업의 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급발진으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택시운전을 하셨던 할아버지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급발진을 하여 손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손주들을 부르는 목소리, 브레이크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다 찍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가 기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H사는 국과수의 조사결과를 들먹이며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면 달라질까요?
국과수가 나서서 면죄부를 던져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도현이 법의 핵심은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과 제조사나 국과수 외 전문기관의 의견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법이 이렇게 바뀌길 바래봅니다.
아니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개정되길 기대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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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라리
24.04.22 · 1.♡.86.194
제가 타던 싼타페 비슷한 연식의 경우 고압펌프 씰링 문제로 연료가 같이 타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라는 게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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