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만 인용된거라 후속조치 설명이 필요할듯
G
GreenDay (220.♡.195.99)
2025년 4월 16일 PM 06:15 · 수정됨(19:04)
조회 1,527 공감 0
가처분 신청은 본 재판에서 사안을 다루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임시 처분일 뿐이지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건 반가운 일이지만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률가가 많으니 이와 관련된 향후 일정이나 법리적 가능성 여부를 분석해주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15)
- 원
원티드
25.04.16 · 211.♡.178.80
대선 끝날 때까지 본안 판결이 날까요? -
55년은너무짧다
→ 원티드
25.04.16 · 14.♡.67.75
어차피 본안 판단 받으려고 한거 아니지 않을까요 ㅋㅋㅋ -
영영9E
25.04.16 · 175.♡.114.72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됐다.
헌재는 이날 9명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 변호사)은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나흘 만인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정치권과 헌법학계에서 임시직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이 밀려들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김정환 변호사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자연히 지명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지난 9일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부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 클
클라시커
→ 영9E
25.04.16 · 211.♡.199.97
아… 기사만 놓고 보면 사유가 좀 까리하네요.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고 하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가처분을 인용한다”로 읽혀서요. -
우우주난민
25.04.16 · 89.♡.101.194
판결이 5.12 이후에만 나오면 결과가 무엇이던 덕수가 임명 못합니다. -
GGreenDay
→ 우주난민 작성자
25.04.16 · 220.♡.195.99
6월 3일이 아니라 왜 5월 12일인가요? - 클
클라시커
→ GreenDay
25.04.16 · 211.♡.199.97
후보등록 마감일이라서가 아닐까요 - Q
qwer
→ GreenDay
25.04.16 · 175.♡.214.3
20 일간 인사청문회로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Awacs
→ GreenDay
25.04.16 · 172.♡.54.243
대략 20-3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 일정 이후라면 대선 후에 신임 대통령이 임명철회 하면 되니까요. -
우우주난민
→ GreenDay
25.04.16 · 89.♡.101.129
@qwer 님이 설명해 주신 것 처럼 국회에서 청문회 미루며 최대한 시간 끌 수 있는게 21일이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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