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게 물 튀어서”…수영장 ‘아동학대’ 1심 징역형
제
제르니스 (211.♡.108.116)
2025년 4월 17일 AM 10:54 · 수정됨(11:23)
조회 1,904 공감 0
{video: https://youtu.be/q-9gp_wL53A?si=G77hVxATUO7H_kMt }
제목 보고 감옥에 가는 줄 알았는데 (징역형->감옥에 가는 줄로 수정)
징역1년에 집유3년이네요.
이미 폭력전과도 있는 버러지인데 동종전과가 아니라서 그런지 집유를 주는군요.
피해 회복도 없고 사과도 없었는데 죄 인정 했다고 버러지 깡패를 집유를 주네요.
판새놈들 참 답 없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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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04.17 · 168.♡.154.34
집행유예도 징역형..은 맞아요. 집행을 유예 시켰을 뿐.. -
제제르니스
→ 케이건 작성자
25.04.17 · 211.♡.108.116
징역형은 맞는데 실형이 아니죠. (본문 수정 했습니다.)
실형이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죠.
유예기간만 끝나면 바로 실효되고 범죄를 저질러도 동종전과만 아니면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돈스파이크는 마약을 했어도 이전 전과와 마약 종류가 다르다면서 가중처벌도 안 받고 집유 받았죠. -
알알로록달로록
25.04.17 · 223.♡.249.250
아니 수영장에서 물튀었다고 할려면 수영장 왜가요?? -
UUrsaMinor
→ 알로록달로록
25.04.17 · 121.♡.77.65
계곡 물 속에서 물놀이할 때 그런 놈 있더군요. 황당해서... - 도
도롱이
25.04.17 · 106.♡.195.176
저 놈의 집유... 차라리 집유는 폐지하고 한달이라도 실형을 살리고 재범시 가중 처벌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콰콰이
25.04.17 · 58.♡.97.141
진짜 집유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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