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놈들 호칭을 뭘로 바꿔야 할까요?
운영자z

Lv.1 운영자z (175.♡.206.55)

2025년 4월 17일 PM 02:11 · 수정됨(16:00)

조회 1,006 공감 0

호칭이 그 사람의 권위를 보여 주잖아요.


더 이상 검찰/검사 호칭을 쓰게 해선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칭은


공소 주무관/기소 주무관 입니다.


총장은 또 웬말입니까? 청장이면 청장이지…



댓글 (25)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4.17 · 58.♡.128.91

    동사무소 '기소계장' 이면 충분합니다.
  • 레오브라웡카 Lv.1

    25.04.17 · 221.♡.81.17

    재판조무사는 어떤가요?
  • 골든멍멍

    골든멍멍 Lv.1

    25.04.17 · 104.♡.68.24

    기소원, 기소요원 추천합니다.
  • 숫자셋

    숫자셋 Lv.1

    25.04.17 · 165.♡.5.20

    기소드림센터 추천입니다~!
  • Drum

    Drum Lv.1

    25.04.17 · 1.♡.144.122

    기소청 소속 공무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모모네 Lv.1

    25.04.17 · 59.♡.84.141

    헌법에 검사라고 되어 있어서 검사는
    맞는데 직급을 기소담당주임 뭐
    이렇게 하면 될듯요
    각 수사기관에 소속되서 기관장 지휘
    받고요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 모모네

    25.04.17 · 121.♡.94.56

    각 수사기관에 소속되서 각 수사기관장의 지휘를 받는다면..
    그 수사기관은 사실상 지금의 검찰과 다를바가 없죠..
    파견을 가더라도 독립적인 기소 담당을 할수 있게 해야.. 잘못된 수사도 기소 단계에서 거부로
    조직간의 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Gesserit

    Gesserit Lv.1 → 모모네

    25.04.17 · 125.♡.123.52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법 조문이나 부칙으로 '헌법 몇 조의 검사는 이 법의 OO으로 본다.'처럼 하면 될 것 같네요. 검찰총장이라는 직함 역시 같고요. 일반법으로 안 되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죠 ㅎㅎ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17 · 89.♡.101.74

    법무부 기소협력직 7,8,9급 이요 ㄷㄷㄷ
  • Dragon

    Dragon Lv.1

    25.04.17 · 104.♡.68.24

    그냥 공무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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