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관련 청문회나 국정감사 시작할때 이걸 항상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바람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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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7일 PM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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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ooo장관님

"내란죄는 집단범죄의 특질에 비추어 그 관여자를 수괴(首魁), 중요임무 종사자(모의참여·지휘 등), 부화수행자(附和修行者) 및 단순 관여자(單純關與者)로 나누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형(刑)의 경중(輕重)을 두어 최고사형에서부터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禁錮)에 처한다. 내란의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따로 내란목적 살인죄를 구성하며, 그 처벌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이다.(형법 제88조)​"

이걸 먼저 읽고 알고 계시죠? 질문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런 뺀질거림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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