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재의결 정족수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4월 17일 PM 05:28 · 수정됨(19:33)

조회 2,699 공감 0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행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불리는, 재의요구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의요구가 된 법안을 재의결 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정족수로 200석이 필요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0석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제53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의원이, 전원 출석할 경우 200석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00명이 다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아마 한 명 빼고 다 왔나 봅니다.


명태균 특검법 등 표결시 찬성 197, 부 98, 무효 4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총 299명이 출석했네요.

이 경우 200표가 찬성해야 재의결됩니다. 3표 부족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안건은 재석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만약 295명만 출석했다면, 197표만 찬성해도 재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무효표였던 4표가 만약 불출석이었더라면, 통과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법 출범이 참 어렵습니다.

대선 이후 당연히 출범시킬 수는 있지만, 증거가 자꾸 인멸되고 있어서 그러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여야간 사실상 합의, 아주 드물게 협의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쌍특검법이 재의결될 때에는 전원 출석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 특검 출범을 막기 위해서, 한덕수, 이상목은 탄핵도 감수하겠다는 태도였을 정도로,

목숨 걸고 막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시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표결하러 들어올 수 없는 사안과, 재의결 사안을 잘 버무리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 2/3 찬성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을 듯 한데,

그 문턱이 이리 어렵네요...

우린 너무 신사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ㅠㅠ

댓글 (6)

  • 동동파파

    동동파파 Lv.1

    25.04.17 · 210.♡.138.3

    한달 반만 참으면 됩니다. 국짐 놈들은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죠..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4.17 · 223.♡.78.115

    6월 4일 부터는 저 법안들 강화해서 올리면 재의 할 이유도 없어지죠
  • 가을겨울1 Lv.1

    25.04.17 · 211.♡.9.91

    평소에는 출석 잘 하지도 않는 것들이 특검은 무조건 막는다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출석했네요.
  • 레베카미니

    레베카미니 Lv.1

    25.04.17 · 223.♡.90.36

    민주정권 출범하면 강력한 특검으로 해결될거라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 아라키무라시게 Lv.1

    25.04.17 · 125.♡.149.206

    일단 개신당 3표는 반대표였을테니 말이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04.17 · 39.♡.230.188

    국힘 의원들 몇 명만 없어지면 지금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