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Lv.1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4월 17일 PM 08:19 · 수정됨(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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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hyunkisong/311


이작자 유튜버 듣다


아침에 조국혁신당에서 공동선대위 이야기하던데?

위 블로그 글에는 이 작자 말 대로

후보자로 등록 하지 않은 정당은

그냥 선거 운동 가능 인데요..


추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229719



다른 정당의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

말고는 할수 있군요


댓글 (5)

  • 잇츠 Lv.1

    25.04.17 · 211.♡.35.238

    비례대표를 위해 운영한 위성정당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 카러스1234 Lv.1 → 잇츠 작성자

    25.04.17 · 218.♡.164.204

    공동선대위 안 만들면 다른 정당 후보 선거운동 뭇한다고 했죠
  • 개같은냥이

    개같은냥이 Lv.1

    25.04.17 · 222.♡.64.78

    오늘 아침 겸공에선 조국혁신당 선거운동은 공동 선대위를 꾸려야 민주당과 연대(선거운동)가능하다고 하던대 정확히 어떤개 맞는건지 모르겠읍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4.17 · 39.♡.186.212

    법적으로 어떤것이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할겁니다.
    저걸로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조치 들어갈것이 분명할거니까요.
    그러면 검찰은 분명히 수사 한다고 할것이고 법원 판결 받아 보자고 할겁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4.17 · 112.♡.129.229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정당'이 아니라,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정당의 대표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법에서 '열거'해 놨으니, 열거 대상이 아닌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대표자'는 선거운동 해도 되는거 아니냐는 반대해석을 적은 것 입니다.

    제일 확실한건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하고, 유권해석 받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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