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58.♡.66.208)
2025년 4월 18일 PM 01:02 · 수정됨(15:45)
6월3일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게 대개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사법부 개혁은 필수입니다.
더 이상 법조 엘리트들이, 헌법에도 없는 특수 특권 계급으로 남아서,
주권자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우습게 여기며, 법기술을 발휘해서 헌법과 법률을 농락하는 짓을 두고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도적 개혁의 핵심은 우선 검찰개혁이 되겠지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 자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총선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다가, 지방선거는 어차피 이번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치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후 즉시 특검 시리즈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채해병 조작의혹 특검 등) 출범시켜서,
저들의 죄상을 탈탈 털다보면 내년 지방선거는 해 보나마나 압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개혁적인 인물로 전면적인 국가개조에 나설 행정부에 대한 뒤통수 판결이 안 나오게,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역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도 잘 만들어도, 이상한 사람 쓰면 다 꽝입니다.
특히 이제 눈치보느라고, 의회 동의 때문에, 무색무취의 '있으나 마나한 중도취향 인물'을 중용하는 관행은
관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개혁적인 인물 발탁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면서도, 약자에는 따뜻하고, 강자에게는 추상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대통령몫 2인으로 지명해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들 넷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없이,
87년 체제하에서 최초로 펼쳐질, 민주정부와 민주국회의 쌍두마차 개혁을 저지하려는 저들의 간괴에
단호하게 맞서주어야 합니다.
87년 체제하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행정부와 국회를 임기 초반부터 안정적으로 장악한 민주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최초입니다.
저들이 이걸 그렇게 두려워해서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었는데요. 다 좌절시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내란 뻘짓으로 인해서 생긴,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어려웠던 게,
대법원과 헌재 구성의 보수성 때문에, 민주정부의 개혁이 걸핏하면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태클을 받아온
슬픈역사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윤석열 정권이 바로 그런 사법부의 개혁방해 작업으로 인해 태어난 과물이었지요.
정당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휘와 징계권을 법원이 앞장서서 무력화시켜 준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선 후 1주일 이내에,
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헌법재판관 2인 및 헌법재판소장 지명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2인과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정말 정말 지금부터 미리 후보자 물색해서,
전광석화처럼 진행해야 합니다. 개혁의 안전판을 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정계선 재판관 카드 한번 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탄핵재판에서, 유일하게 탄핵인용 의견을 냄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자존심을 그나마라도 지킨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고두고 엉터리 판결로 남을 판결이기에, 정계선의 소수의견이 오히려 빛남은 물론,
헌재의 체면을 살린 소수의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겠네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대통령과 사시 동기였던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으나,
결국 국회 표결 문턱을 못 넘고, 절차적 하자를 내건 저들의 간괴에 걸려 좌초하고 말았던 아픔이 있지요.
전효숙 재판관은 그 유명한, 사상 최악의 헌재판결로 꼽히는 관습헌법 파동 때,
유이하게 소수의견으로 합헌의견을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내 의석수 부족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 지명권의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야당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이후에는, '미운 노무현이 지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비토당해서
남은 재판관 임기도 못 다 채우시고 사임하신 분이지요.
이번에는 그 한을 풀어야 합니다.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개혁적인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소장으로 지명했으면 하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만약 새 대통령이 정계선 재판관을 재판소장으로 지명하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2년여 남은 걸로 알려져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으로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인물입니다.
밑에 어느 글에 단 댓글처럼,
우리나라 사법부, 특히 판사 사회가 아주 기괴할 정도로 '시험성적'에 집착하는 집단입니다.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정점이라서, 그냥 엘리트 코스 밟은 것만으로는 '영'이 잘 안서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가족들이 모두 판사인 엘리트 법관 출신이었으나,
춘천지방법원장 하다가 대법원장 지명되었다는 이유로 많은 엘리트 법관들한테 합당한 존경을 받는데는
실패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개혁적인 대법원장 역할 수행에는 미흡했구요. 그냥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잘한,
나쁘지 않은 수준의 무난한 엘리트 법관이기는 했지만, 대법원장 지명몫의 헌법기구 구성 등에서,
뚜렷하게 개혁적인 면모는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현재 헌법재판관인 김형두, 정정미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들이지만,
이들은 잘 봐줘야 중도보수 성향이고, 실제로는 제법 보수적인 엘리트 법관일 뿐입니다.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하면 안된다는 면에서,
부디 당선 직후 인사부터,
일 잘하면서도 개혁적인 인사를 적극 기용했으면 하죠.
정계선 재판관을 2년후 대법원장 후보로도 생각해 본 것도 이 분의 '시험성적' 때문입니다.
사법시험 수석합격...
엘리트 법관들일수록 이런 타이틀에 약합니다.
대법원장 지명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 보는 이유입니다.
어쨌건 저들의 방해를 뚫어 나가면서 내란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개혁의 단비를 내려줄 6월 첫째 주가 되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 폐급들이 나라 망치는 꼴 보는 게...
댓글 (3)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4.18 · 1.♡.139.239
이태원 특검 부터 가야죠 -
아아기고양이
25.04.18 · 223.♡.80.112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원보다 위상이 높은 자리라고 여겨서 헌재에서 퇴임 후 대법원으로 가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럼 정계선 재판관께서는 헌재에서 6년 임기를 채우셔야죠. -
호호기심
→ 아기고양이 작성자
25.04.18 · 58.♡.66.208
헌재재판관에서 대법관으로 가는 거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장으로 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전례는 없는 일이라 충격파는 있겠지만,
의전서열 등으로 따져도 안되는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상 대법원장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구 구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과,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갖지요.
이런 권한은 헌재소장에게는 없는 권한입니다.
또한 미국등 다른 나라 대법원장에 비해서도 너무 비대하다고 할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갖고 있지요.
헌재소장에 비견할 자리가 아닙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