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4월 18일 PM 07:52 · 수정됨(21:19)
이제 검찰은 X된 상황이라......
50~60일 지나면, 이제 검찰은 공중분해되고........
거의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는 무한 권력 이였던거 찌져서.....
막강한 수사권한 -> 공수처로 강화로 수사로 조지는건 이쪽으로 이관 되는거고......거기에 공수처만의 기소권한도 있는것 같은데....
(공수처가 새로운 신흥 강자로 떠오를것 같긴한데.....)
거기에 경찰도 이제 각종 민간 수사력에는 권한을 실어주는것 같고........
검찰한테 만약 약화되더라도 독점적인 '기소' 권한을 준다면......
윤석열 풀려 나왔을때, 바로 기소 안했던것처럼.......... 유일하게 지들한테 남겨준 이 권한가지고도~ 장난치면 어쩌죠??
그렇게 축소해도 ~ 뭔가 독점적으로 자신들만이 장난칠수 있는 권한조차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냥 옛날에 '검사' 했다고 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이나 민주 변호사 되는거 아니면...
'밝히기 쪽팔려서.....' 한동훈처럼 숨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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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b99
25.04.18 · 61.♡.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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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니버디
→ tb99 작성자
25.04.18 · 121.♡.112.206
과분인데, 가분으로 왜 썼을까요. ㅠㅠ -
소소룡.백호
25.04.18 · 61.♡.89.5
경찰서 내에 부서 하나 만들면 됩니다
기소계. 공판과
기소계장과 공판과정이 딱 적당해요 -
Kkissing
→ 소룡.백호
25.04.18 · 121.♡.79.213
맞습니다. 뭐 대단한거 한다고 기소청까지 만들어주나요. 그냥 사무업무 보는 수준인데. 저것들은 애초에 구심점을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다 산산조각 내놔야해요. 기소과 기소과장 딱 좋네요 ㅋㅋㅋ -
음음악매거진편집좀
→ 소룡.백호
25.04.18 · 59.♡.119.114
경찰조직 밑으로 간다는 자체가 굴욕, 치욕, 모욕 일겁니다. - 호
호키포키
25.04.18 · 222.♡.201.206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기존 인력을 재활용하는 건 반대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연성 쿠데타 세력이었고, 지금은 내란 세력의 주축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즉시 항고 포기를 함으로써 최소한 내란 수괴의 탈옥을 도왔고, 지귀연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최근에 벌어진 일만 생각해도 전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집단에게 기소청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의 검찰이 기소청이었다 한들 저들이 내란 수괴에 대해 즉시 항고 포기를 안 했고, 지귀연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을까요? 기소심의위원회를 강화한다 한들 부실공소제기나 유지 등 검사들의 장난질을 견제할 수 없을 테고요.
공수처 권한을 강화하여 견제를 하려면 법조 마피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공수처 검사를 별도로 선발하든가 해서 법조마피아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성원이 그 나물에 그 밥인 상황에서 단순히 공수처 권한만 강화하면 지금처럼 전관 경력 쌓는 용도가 되거나 검찰을 하나 더 만들는 일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를 그만 둘 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변호사법도 폐지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어느 공무원 직렬이 퇴직할 때 전문직 자격증을 주나요.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
꼰꼰대생각
25.04.18 · 121.♡.81.201
각 부서별로 기소과를 만들어 골고루 나눠줘버리면 어떨까요
예를들면 법무부 국토부 재무부 농림부 외무부등에 각각 기소과를 두어
전문적인 관련지식과 법지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기소하게끔 하고 어느한쪽청에서 정치적인 이상한 기소를 하면 다른 청들에서 그놈들을 견제하고 기소할수 있게끔 한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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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 -> 과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