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배뉴스 - 전 문형배 헌재 재판관이 "권한대행"이라 파면 선고 무효랍니다.
맴이

Lv.1 맴이 (220.♡.224.241)

2025년 4월 19일 PM 02:50 · 수정됨(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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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떡수가 월권 하면서 헌재 재판관 두명을 임명 시키려다 좌절 되었죠.


요는 "권한대행" 이기 때문에 현상유지에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 역할은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요지인데요.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노인회장 이십니다.


전화로 가끔 정치 예기도 하는데 요즘 할배들 카톡 지령이


"문형배도 헌재 소장 "권한 대행" 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판결 할 권한 없다. 따라서 파면 결정은 무효다."


이런 내용으로 온다고 해서 저에게 어떻게 할배들을 이해 시켜야 하는지 물어 보시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당비 꼬박꼬박 내시고 정치 후원금도 하시는 민주당 권리 당원 이십니다.

아버지도 어지간히 답답 하셨나 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비교를 해서 파면의 당위성과 한떡수의 폭거가 서로 완전히 다름을 말씀 드렸는데 전화 끊고 나니 어이가 없더군요. 이제 끝난 마당에 너무 지저분 하지 않습니까? 승복은 그들이 먼저 하자고 계속 치근 거렸잖아요.


아직 게임이 끝난게 아니라는 생각에 꽉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댓글 (11)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19 · 160.♡.37.25

    설명해서 알아듣는 족속들이면 이지경까지 안왔죠... 모니터링 하시다 선거법 위반사항 있으면 인실ㅈ이 답 입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5.04.19 · 222.♡.180.104

    그러면 라바 형제가 행사한 법률 재의 요구권도 무효인가요? ㅋㅋㅋ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4.19 · 104.♡.68.22

    뭔 초딩들마냥 우기기 싸움도 아니고..
    관련 조항들부터 좀 읽어보라고 해야죠. 읽는다고 이해는 하겠습니까만..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25.04.19 · 211.♡.24.105

    파면은 헌법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장의 결정이 아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 1

    15소년우주표류기 Lv.1

    25.04.19 · 211.♡.39.61

    카네스텐에 저항하는 무좀균들 같네요.
  • GreenDay

    GreenDay Lv.1

    25.04.19 · 220.♡.195.99

    헌법재판소장이 권한 대행인거고 헌법재판관으로의 자격은 권한대행이 아니라는 1급 기밀을 가르쳐주지 마세요.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게 벌 입니다.
  • mlcc0422

    mlcc0422 Lv.1

    25.04.19 · 119.♡.199.171

    그논리면 지들 자식이 미성년일때 대행해준 모든게 무효인데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5.04.19 · 124.♡.137.94

    저런 건 죽었다 깨어나도 설명 못 해줍니다.
    그냥 근본적인 지능의 문제라서요.....
  • RanomA

    RanomA Lv.1

    25.04.19 · 211.♡.141.156

    아무리 죄수번호 503 탄핵 무효라고 외쳐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 지나고 곧 새 대통령 올 동안 죄수번호 503은 다시 돌아온 적 없죠. 그러려니…
  • 한돌

    한돌 Lv.1

    25.04.19 · 122.♡.173.53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헌법재판소법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하면 되겠네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 재판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 :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재판부 :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장)
    헌재소장 권한 대행 : 헌재소장이 궐위된 경우 재판관 중에서 절차에 의해 권한을 대행
    즉, 윤석열 탄핵 심판의 심리와 결정에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였고 재판장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한대행이 맡아 진행했으니 탄핵심판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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