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처리 방안
호기심

Lv.1 호기심 (103.♡.108.89)

2025년 4월 21일 AM 09:25 · 수정됨(15:48)

조회 4,830 공감 0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 헌법상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어떤 가치도 이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제1항과2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법부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법독립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자의 통제까지 벗어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지귀연이라는 판사도 우리 시스템에서 부여받은 권한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에 정한대로, 헌법,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할 권한이 있음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민주권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 의사표명은 오는 6월3일, 가장 직접적인 형태로 표명될 예정입니다.

그 의사를 사법부가 거스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상 현재 지귀연 판사의 '내 맘대로식 법해석'을 막아세울 방법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법부 독립이라는 추상적 가치에, 너무나도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다보니,

그보다 더 상위의 개념인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에 무관심했거나, 이를 하찮게 여겨왔거나, 아니면 법기술자들이

주권자들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치를 과도하게 금과옥조처럼 여겨왔기

때문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두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차피 6월3일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6월3일 이후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모두 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우선 특검 최단기간 내에 출범시켜서 이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 관할권을 특검이 이양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령 위반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조항 다 검토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관철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음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둘째, 이 특검은 출범 즉시 재판부 기피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기피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물론 이것을 인용할 것인지

여부조차 해당 재판부가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차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일입니다.

그래도 일단 기피신청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합니다. 판사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데,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법원이 만들어 놓은 판례가

있지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 국회가, 우리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한을, 이런저런 이유로 사문화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의 상징 기관입니다. 국민주권을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례를 보면, 이렇게까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대법원은 이 재판부를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에 특검이 그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던 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시작해서, 

윤석렬 일당의 모든 범죄를 토털 패키지로 탈탈 털어서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당의 온갖 부정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일당들에 대한 비호 세력의 동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귀연이라는 판사 한 명에,

대한민국 정의가 우롱당하는 것은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댓글 (14)

  • 프로귀찮러

    프로귀찮러 Lv.1

    25.04.21 · 125.♡.74.84

    요즘 미션임파서블을 봐서인지.
    지귀연판사를 김어준 가면 씌워서 극우 시위하는데 묶어서 데려다 놓고 응징했으면 하는 상상도 해보았씁니다
  • 피자왕버거

    피자왕버거 Lv.1

    25.04.21 · 59.♡.61.212

    이번 사태를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판사 한 사람의 판단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마구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법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아 판결을 내리듯
    판사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나의 사건을
    맡도록 할 수는 없은 걸까요?
    그렇게 한다면 개개인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 같은데...
  • Jedi

    Jedi Lv.1

    25.04.21 · 211.♡.199.214

    특별법에 내란적극가담자까지 사형에 처한다로
    형량을 대폭 높여야죠.
    내란죄에 최극상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나라의 존속을 위태롭게 했으니 사형만이 답입니다.
  • 노티 Lv.1

    25.04.21 · 183.♡.130.144

    개인(국가)의 운명이 단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하루빨리 배심원제를 도입해야합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25.04.21 · 112.♡.9.95

    민주당은 지귀연 탄핵을 머뭇거리고 있네요.. 아마도 판사탄핵했다가 비판 받을거때문이거나 아직 수박 잔재가 남아서 그렇겠죠
  • MementoMori

    MementoMori Lv.1 → Ellie380

    25.04.21 · 220.♡.194.114

    대선을 앞두고 탄핵남발이라는 키워드에 쓸리기 싫어서 머뭇거리는 것일뿐 모든 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 MementoMori

    25.04.21 · 112.♡.9.95

    저도 그럴꺼라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일부 중진들 말이 흘러나오는거 보면...
    중진들이 막는거 같아요.. 지귀연 심우정은 탄핵했어야하고 신진들은 탄핵요구 했을꺼라고 봅니다.
  • 참이슬

    참이슬 Lv.1

    25.04.21 · 121.♡.64.102

    김용현 , 노상원 내란 재판 모두 다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김경호 변호사 얘기듣고 열불 터집니다.
  • 샤일록

    샤일록 Lv.1

    25.04.21 · 223.♡.204.114

    삼권 분리 국가인데
    입법부와 대통령은 국민의 의해서 통제를 받는데 사법부는 무슨 신계도 아니고 비판도 못하게 막는 문화가 있는것 같아요
  • K

    Kiehls Lv.1

    25.04.21 · 89.♡.101.99

    판사가 법을 왜곡하여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였으므로 위헌심판청구 가능합니다.
    판사는 법에 의거하여 판결을 해야 하는데, 지귀연은 법을 뒤집어 판결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이기도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였으므로 지귀연은 위헌이자 배임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도 위헌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