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115.♡.61.7)

2025년 4월 21일 PM 01:42 · 수정됨(15:25)

조회 4,688 공감 0

댓글 (15)

  • Luicid

    Luicid Lv.1

    25.04.21 · 121.♡.195.253

    문형배 재판관이 파면 선고하고 일어설때 등 두드려주던 그 분 이시죠?
  • magicdice

    magicdice Lv.1

    25.04.21 · 112.♡.98.202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 가을겨울1 Lv.1

    25.04.21 · 211.♡.9.91

    저 분도 완전 보수 아닌가요? 청문회때 문제있는 대답 했던거로 아는데..
  • 포이에마

    포이에마 Lv.1 → 가을겨울1 작성자

    25.04.21 · 115.♡.61.7

    아마 연장자 순으로 선출된거고 판결에는 거의 영향없는 자리입니다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 포이에마

    25.04.21 · 211.♡.24.105

    헌재소장 궐위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권한을 대행하네요.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 아이셰도우

    아이셰도우 Lv.1

    25.04.21 · 180.♡.185.17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4/comment_3024402866_uKnRYofI_3bb72d3fe08e4c79e99dbcb09bab5620c936ea8c.jpg]
    오른쪽 분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4.21 · 39.♡.186.212

    아마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년차가 가장 오래된 순으로 할겁니다.
    김형두 재판관 과 정정미 재판관이 임기만료가 2029년4월까지 인데,
    김형두 재판관이 맡았나 보네요.
  • 그대의벗 Lv.1

    25.04.21 · 121.♡.203.51

    음. 조곤조곤 말씀 잘 하시던 분이군요. 헌법재판관들 기대하지 마세요. 다 보수쪽입니다. 상식이냐 비상식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장파닭

    간장파닭 Lv.1

    25.04.21 · 211.♡.25.122

    최선임이 자동으로 권한 대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 중에서 선출을 하긴 하는군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21 · 89.♡.101.182

    정권교체 후 새로 헌재소장 임명하면 그만이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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