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여행 (175.♡.69.67)
2025년 4월 22일 PM 07:30

2014년 전북 전주에서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버스 기사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죠.
부당 해고 소송으로 1심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뒤집혔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로 얼마 전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함상훈입니다.
이 사건 이전인 2010년에 전북 전주에서 각각 800원, 52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명의 버스 기사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했는데, 오석준 대법관이 재판장으로 있던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뒤집었죠. 오석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고 합니다.
2010년 당시 지방 시외버스터미널의 거스름돈 관리 방식을 보면 사측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카드나 휴대폰을 통한 결제 방식이 아니라 손님들이 현금을 내면 자신이 준비해 간 잔돈을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처해 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 출납 부분에서 완벽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 이를 사측에서 꼬투리 잡게 된 거죠.
4년이라는 시차를 둔 위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명의 해고된 기사는 같은 회사 소속이었고, 특정 노동조합(민주노총)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3명에 대해서만 언론에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많은 민주노총 소속 기사들이 소송을 하지 않은 채 해고를 당한 뒤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재입사의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진실을 몰랐다면 아직까지 사람들은 '800원이면 해고될 수 있다 없다', '판사의 변덕과 꼬장꼬장함'만을 얘기하고 있었을 테죠.
위 사건들과 사법부의 게으름에 대해 알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 해당 기사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5&art_id=202504210600051
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를 다룬 해시티비를 시청하시면 좋을 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https://youtu.be/1FQhS10hI0c?t=6129
(재생하시면 관련된 내용부터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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