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118.♡.7.87)
2025년 4월 22일 PM 10:18 · 수정됨(04. 23. 00:34)
박태웅 공유
조호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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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은 12. 3. 심야에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서, [아직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기 전에]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을 논의했다고 한다.
*** 기사 보도 시점이 12일 4일, 0시46분, 0시47분임 ***
즉, 대법원간부들은 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군대가 동원되었으니 당연히 국회도 진압하겠구나... 우리는 [박정희때나 전두환때처럼] 얌전히 계엄사령관한테 사법권을 넘기자...라고 의논을 했던 것 같다.
아니라고?
조선일보, 한겨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아니면,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록을 공개하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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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후에,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전직 나치 판사 및 법무부 관리를 16명밖에 기소/처벌하지 못했고, 나치 시대의 판/검사는 서독의 사법부/검찰로 다시 복귀했다. 그래서 당시 서독 의회는 1962. 6. 30.까지 한시적으로 나치시대 판/검사의 자발적 명예퇴진을 허용하는 법을 마련했고, 그래서 약 150명의 판검사가 명예퇴진을 하기는 했지만, 퇴직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일부만 퇴진했다.
사실, 나치시대의 사법살인을 단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감도 있었고, 나치 시대의 실정법을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법왜곡죄로도 처벌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나치 정권하에서 정치범 도살장으로 불린 인민재판소의 판사로 최소한 231건의 사형을 선고한 한스 요하임 레제(Hans Joachim Rehse)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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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4. 12. 4. 00:47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법원 비상 간부회의 소집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620.html
조선일보, 2024. 12. 4. 00:46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 심야 간부회의 진행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2/04/XASRIGRYBRFHZK5667JDXOH7ZU/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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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4.22 · 223.♡.90.232
체포된 야당인사+김어준 사건(?)을 우리가 처결할까(당연히 단심) 아니면 비상입법기구(?)가 만들 특별처단기구를 기다릴까 이런거나 논의했겠죠. - 원
원티드
25.04.23 · 211.♡.178.80
서부지법 폭동 때도 한마디 안하고 조희대는 역사의 죄인이 됐죠.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 다 깨부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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