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선이 (125.♡.200.106)
2025년 4월 22일 PM 10:38 · 수정됨(04. 23. 07:45)
전원합의체의 결과는 다수결로 합니다.
이번 경우는 12명의 대법관이 합의체에 참가하니 최소 7명 이상의 대법관이 사건을 파기하고 항소심에 돌려보내야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 대법심에서도 불가능한데 기간이 배이상 더 걸리는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파기자판이라는 개소리를 믿는 분들도 있는데 파기자판의 기본목적은 억울한 피의자가 생겼을경우 시간을 끌지 않고 대법에서 항소심을 파기하고 대법에서 판결을 하는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의 죄에 대한 양형이 존재할때 가능한 방법입니다.
양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파기자판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미친척하고 파기자판을 하려고 해도 위에 이야기했듯이 전원합의체는 다수결이 법칙입니다.
그 미친짓을 7명 이상이 한다고요.
그럴 가능성은 0% 수렴합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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줗줗은날왔으면
25.04.22 · 222.♡.196.171
그 당연한 8:0 탄핵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걱정할 수 밖에 없었으니 이 건도 안심이 안되긴 합니다. -
전전기운동화
25.04.22 · 98.♡.211.25
사법 카르텔이 있는한 안심할수 없습니다. -
윤윤발이
25.04.22 · 180.♡.85.68
음 그런데 지귀연이 풀어 주는것도 거의 0.0001 프로의 미친짓이었죠
시간가지고 장난치는 계산법이라니 -
HHolywater
25.04.22 · 125.♡.27.215
2심 무죄의 선거법 대법 재판은 걱정없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재판이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그땐 사법부 해체입니다. -
Wwebzero
→ Holywater
25.04.23 · 39.♡.186.212
대통령 당선후에도 계속 진행 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일반적 대통령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이 되어 대통령직을 수행 해야 합니다.
대통령 은 국회가 탄핵 소추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대통령 직을 그대로 수행 합니다.
사법부가 무슨짓을 해도 대통령 당선후에는 사법부가 한 모든일들을 다 무로 되돌릴수가 있는것이 대통령의 사면권 입니다.
이걸 사법부가 모를리가 없습니다. - M
msa35
25.04.22 · 211.♡.198.212
별일 없어야겠지만 또 무슨 기적의 논리로 개수작을 부릴지 당연히 의심도 가고 경계해야지요. 우리 사회에 있어야할 최소한의 상식과 신뢰가 무너졌다는게 슬픔니다. -
드드로니
25.04.22 · 172.♡.52.225
0%가 아니므로 0%에 수렴하다가 발산할 수도 있죠. -
비비글은스누피
25.04.23 · 121.♡.176.149
대법관들중 뜬금없이 지귀연같은 짓거리 할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수 있죠 - 원
원티드
25.04.23 · 211.♡.178.80
항소심 무죄를 대법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때린다는 건 전례가 없죠.
항소심 유죄를 대법에서 무죄 판결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요. -
고고슷케이
25.04.23 · 1.♡.143.194
극우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뭐라뭐라하니까, 대법관들 총출동해서 입싸물게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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