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후 한덕수와 공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C
concept (223.♡.90.118)
2025년 4월 23일 AM 12:44 · 수정됨(04. 24. 09:19)
조회 4,103 공감 0
한덕수가 출마하지 않고 계속 총리를 하고 있어도 대통령 취임 당일로 사표받으면 됩니다. 황교안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일 사직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새총리 임명까지 청문회를 감안해도 열흘이면 가능할겁니다.
댓글 (9)
-
Kkita
25.04.23 · 119.♡.237.81
국무총리 유시민...... 꿈 꿔 봅니다. -
PpuNk
→ kita
25.04.23 · 14.♡.130.103
가능성이 1도 없는 얘기입니다... -
Kkita
→ puNk
25.04.23 · 119.♡.237.81
"꿈"요. -
LLunaMaria®
25.04.23 · 121.♡.79.171
어차피 전정권 총리를 쓸 이유가 없죠. 선출직도 아닌데요. 임명직은 다 자르면 됩니다. -
Ffixerw
→ LunaMaria®
25.04.24 · 222.♡.28.232
늦었지만 심지어 이건 법적으로도 밀어내기 가능합니다. 근거와 실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55133&pWise=sub&pWiseSub=J1#policyNews
(박근혜 정권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다만 과거 행실로 인하여 낙마하여 박근혜 정권 초대 국무총리는 되지 않았음.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2013년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인데 지명은 2013년 1월 24일에 발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
JJedi
25.04.23 · 211.♡.196.120
임명직은 다 사표구요.
각 부처 기관징 일빅기한 자들도
자들도 정부부처 개편으로 다 실업자 만듳면 됩니다.
고강도 감사받기 싫은 자 먼저 튀어야 할 겁니다. -
Wwhocares
→ Jedi
25.04.23 · 211.♡.44.117
감사의 기준은 전현희 의원이 받았던 걸로 하면 되겠네요. -
Ffixerw
→ Jedi
25.04.24 · 222.♡.28.232
개편이 필요하다지만 참고로 국무총리, 장관등 임명직은 그런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이런 것도 있으며 추가로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55133&pWise=sub&pWiseSub=J1#policyNews
(박근혜 정권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다만 과거 행실로 인하여 낙마하여 박근혜 정권 초대 국무총리는 되지 않았음.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2013년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인데 지명은 2013년 1월 24일에 발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
Ffixerw
25.04.23 · 222.♡.28.232
법령상으로 참고로 인수위부터 차기총리 추천 가능한걸로 아는데 하물며 바로 임기시작이니 차기 총리 바로 발표하면 됩니다. 상황도 그렇고 개각이라고 퉁쳐도 되고요. 이건 법령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는 실 사례도 있습니다. 인수위부터 가능한데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는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례: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55133&pWise=sub&pWiseSub=J1#policyNews
(박근혜 정권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다만 과거 행실로 인하여 낙마하여 박근혜 정권 초대 국무총리는 되지 않았음. 참고로 박근혜정권은 2013년 2월 25일에 임기가 시작인데 지명은 2013년 1월 24일에 발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
[전문개정 2012. 10. 22.]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