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조희대가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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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AM 09:18 · 수정됨(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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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성실합니다. 꼼꼼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체로 질기고, 악랄합니다.


걸어다니는 위헌대행인 한덕수나,

국민의 인권을 직접 위협한 것도 모자라,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전현직 요인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고, 법원에 대해 테러를 감행한 초유의 사건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요상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조희대를 보면,


왜 이런 음흉하고, 질 낮은 인물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고 요직을 맡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되나 싶어서, 서글프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질낮은 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한덕수, 조희대는 우리가 아직도 너무 온정적이고, 점잖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둘 다 우리 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임명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부터 볼까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다는 이유로,

무색무취한 관료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줬다는 후회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인물입니다.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데,

첫 총리 인준까지 안해주면, 대선 불복 프레임에 휘말릴 것 같기도 하고,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였는데, 왜 인준 안해주느냐는 비판이 두려워서 그냥 너무 쉽게 인준해 준 것

같다는 후회가 됩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로 지명할 때에도,

이미 국회는 여소야대로 바뀌었던 상황이었고,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급으로 낮은데다, 여당은 자중지란, 야당은 정권교체를 당연시하는 차기권력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애초 개혁적이거나 좋은 인물을 지명할 수 없었죠.

호남출신의 보수적 경제관료... 그래서 인준받기 무난하다는 이유로 지명했을 뿐인데 말이죠.


첫 총리라,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인정은 합니다만,

적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와 소통할 것인지, 대통령과 거야가 지배하는 국회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 타협을 이뤄낼 것인지에 대해 더 검증했어야 하고, 더 약속을 받아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법. 언젠가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그 때는 '비판이 두려워서, 물어야 할 것을 안 묻고, 받아야 할 약속을 못 받고' 인준해 줘서는 안된다는

교훈 정도는 얻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었겠지만, 그런 약속을 증거로 남겨둬야,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총리로 지명해야 한다는 관행이라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희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임명 동의 전에, 윤석열이 지명했던 황당한 후보를 부결시키기는 했었지요.

그러나, 폐기물을 부결시켰다고, 부적절한 인물을 동의해주면 안되었다는 후회가 듭니다.

왜냐구요? 우리가 압도적 다수의석을 지닌 국회 지배세력이니까요.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 정파적 중립, 보수와 진보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재판의 독립성보다 더 중요한,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더 분명한 약속을 받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약속해 주지 않으면, 부결시키는 것이 다수 의석을 지닌 국회의 지극히 당연한 권한이었다는

후회가 됩니다.


한번 부결시켰다는 점,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에 너무 위축되어,

처음부터 보수색이 너무 뚜렷한데다, 사법부 내외의 신망 자체도 그닥 없는 인물에 대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너무 쉽게 인준해 준 것이라는 반성을 해 보게 됩니다.


국회의 임명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부여한 고유권한입니다.

도덕적으로 딱히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인준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희대의 경우, 한덕수보다도 더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국정운영이 극에 달한 시기에

지명된 인물입니다.


언론의 비판이 두려워서,

국회가 해야 할 정당한 견제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업보를,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양승태 똘마니라는 일부의 비아냥을 듣는 대법원장이 원내 압도적 다수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사상 초유의 초스피드로 진행하려 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돌려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다시는 이렇게 온정적으로,

국민들이 만들어 준 국회내 다수 의석의 권한을 관행적으로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교훈이라도,

얻어야 한다고,

한덕수, 조희대 두 인사의 정권말기 국민주권 위협 행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댓글 (4)

  • naroo

    naroo Lv.1

    25.04.23 · 14.♡.0.162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 문장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주고 있는 악입니다.
  • N

    NomenNescio Lv.1

    25.04.23 · 220.♡.196.109

    고시출신은 절대 크게 쓰면 안된다. 한계를 정해야 한다. (사법부는 진로를 법원과 학교 등으로 한정. 국회/정부나 기업으로 못가게.)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참모 및 조력자 임무까지 부담해야 한다.(사법부도 주인공은 배심원단이)
    최종 권한은 선출직이.
    이 원칙을 앞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 kissing

    kissing Lv.1 → NomenNescio

    25.04.23 · 121.♡.79.213

    제발 민주당은 관료 출신 영입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놈들 족족 뒷통수 치고 있거든요. 김진표, 김동연 어휴.
  • N

    NomenNescio Lv.1 → kissing

    25.04.23 · 220.♡.196.109

    일본처럼 고시 출신 관료가 지배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타성상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행시, 사시(or 로클럭 출신 예비판사) 출신들은 은퇴 후에도 정부/공기업/법원/학교 등 공공기관 바운더리 밖을 못나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당 시험 보고 임용된 이들은 법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각오 한 사람만 시험 보라고 하고 일괄 적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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