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103.♡.108.89)
2025년 4월 23일 PM 01:48 · 수정됨(20:51)
저는 여러차례 밝혔듯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존중하지 않을 권리가 없으니, 그들의 권한을 인정할 뿐입니다만,
그래도 나름 건전한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주권자로서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판결이 제가 가진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고, 제가 배운 정의와는 부합하지 않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지극히 불쾌할 뿐 아니라,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대선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 논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싶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과한 초급속 재판 진행을 전합을 통해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심지어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극히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대선이라는 주권자들의 가장 직접적인 주권 행사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 행사는 모든 헌법기구가 극히 신중해야 하며,
특히 선출되지 않아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 밖에 없는 헌법기구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여부 시비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리고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하던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안하던 짓'을 이 민감한 시기에 '사상 최초로' 하려고 드니,
그 의도가 좋던 나쁘던 간에 상관없이 욕을 먹고, 주권자를 화나게 하며,
매우 수상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논란을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일종의 선거개입입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해하는 길이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쯤이야, 좀 어겨도 그만이라고, 잘난 헌재가 스스로 광고하고 다닌 바람에 무색해진 감이 있지만,
헌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라면, 특히 그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우리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관 역시 공무원이지요.
심지어 법관윤리강령 제7조 또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립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내 마음만 공정하면 되지, 너희가 뭔데'라는 식의 사고나 태도는 정치적 중립에도 위배될 뿐더러,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법관 중에 최고라는 대법관과, 그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 논란을 스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니, 법관은 법을 무시하고, 대법원은 정치를 합니다.
이렇게 개차반인데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것은,
한 줌도 안되는 고위공직자보다는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민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위안받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민들이 불법 계엄으로 기본권 침해의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일언반구 입장 표명도 하지 않던 귀족 법관들이,
그 동안 뭐하고 있다가, 주권자들이 직접 리더십을 새로 세우기 일보 직전인 지금 나타나서,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먼저 간을 좀 볼 게'라는 식으로 나대는지,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놈의 나라가 이 모양인지 원...
댓글 (12)
- 뱃
뱃살앙
25.04.23 · 210.♡.41.89
매우 공감합니다. -
별별의숫자만큼
25.04.23 · 210.♡.200.129
공감합니다, 근데 제목에 오타가... -
호호기심
→ 별의숫자만큼 작성자
25.04.23 · 103.♡.108.89
감사합니다.
열받아서 몇 자 썼더니...ㅠㅠ
수정하였습니다. -
가가시나무
→ 호기심
25.04.23 · 140.♡.29.3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를 넘어,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으로 내란을 선동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죗값을 받는 이 시점에
대법원이 또다시 주권자의 선택에 칼을 들이댑니다. 이건 사법이 아니라 윤석열 내란을 이어가는 사법 반란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하는 짓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며, 헌법 파괴입니다.
“하던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곧, “헌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무리들이,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진짜 내란이 일어났을 때 침묵했던 그 입,
이제 와서 이재명을 겨눈 그 칼로 정의를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지금 이 판결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을 것이냐 지켜낼 것이냐,
그 갈림길 위에 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경고합시다.
사법이 권력의 사냥개로 남는다면,
국민은 그 입에 물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울 것입니다.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국민은 결코 관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전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에 흘렸어야 할 피를 미루어온 업보를
기어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역사를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 밥
밥좀
25.04.23 · 118.♡.97.147
추천했습니다 -
포포이에마
25.04.23 · 118.♡.2.23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앙앙뤼777
25.04.23 · 106.♡.194.100
내란 재판과 비교해보면 더욱더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 호
호키포키
25.04.23 · 222.♡.201.206
공감합니다.
내란 수괴 재판은 질질 끌면서 참 대조되죠.. -
PpuNk
25.04.23 · 14.♡.130.103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들이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하던 대로만'이죠.
그러나 윤가놈과 이재명에게만 정반대로 적용되는 예외적인 상황들 앞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인데, 천부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한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이 됩니다. - 에
에스테반1
25.04.23 · 58.♡.81.200
역시나 사법부는 완전히 뒤엎을정도의 개혁외에는 답이없다는걸 스스로보여주네요.
을사늑약 5인이 판새출신이라는 유구한역사를 다시한번증명하는걸까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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