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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cho (89.♡.101.33)
2025년 4월 23일 PM 07:48 · 수정됨(20:00)
조회 2,216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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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25.04.23 · 222.♡.32.74
공소기각등의 결정이 나려면, 자판을 해야하는데 이건 더 문제가 큰거 아닌가요? - 뉴
뉴요커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4.23 · 89.♡.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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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 뉴요커
25.04.23 · 222.♡.32.74
대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판단하려면 자판을 해야됩니다. 일반적으로 안하죠. 그리고 자판은 내란당이 더 원하고 있구요.
검찰의 기소 문제가 2심에서 이상하게 판단된게 아쉽지만, 정권 바뀐 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 뉴
뉴요커
→ 취미생활자 작성자
25.04.23 · 89.♡.1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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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 뉴요커
25.04.23 · 222.♡.32.74
아 그렇다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
Wwebzero
→ 취미생활자
25.04.23 · 39.♡.186.212
형사소송법을 보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결정하기 위한것이 아닌것 같더라구요. 대법원에서 유죄를 무죄로 판단 하려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파기자판을 한 사례가 20년 동안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
Wwebzero
25.04.23 · 39.♡.186.212
2심 법원이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법원이 처벌 가능 하다고한 그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증언을 할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될것이라고 생각 되어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Lluq.
25.04.23 · 118.♡.57.151
차라리 파기 자판한다면 이 건으로 공소기각 파기 자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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