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4월 24일 AM 11:21 · 수정됨(12:29)
기소권은 상관 없이 줘 도 됩니다...
지들 입맛에만 맞는 것으로 할 거 같은 생각도 들지만
수사권을 완벽하게 다 뻈는다면 말이 달라지죠.
수사권을 공수처와 경찰이 독점을 하고
이들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게 둔다...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이 꼭 해야할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경찰과 공수처가 해야한다....
즉 자기들 맘대로 기소를 할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찰과 공수처에 척을 져야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해야할 수사를
역으로 경찰과 공수처가 안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기소를 하기 위해선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항목을 넣고
세 기관이 적절히 밸런스를 맞추면 됩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관행에 대한 관련 사항들이 있다면 좀더 세밀한 법적인 절차를
마련하면 될거구요...
검사에게서 기소권 마져 빼버리면 다른 경찰이니 공수처가 더럽게 물들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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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enDay
25.04.24 · 210.♡.177.30
기소권도 검찰을 쪼개서 견제구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GreenDay 작성자
25.04.24 · 157.♡.92.86
법사위 같은 기소 심의 부를 두는 게 그나마 현실 적이지 않을까요 - W
willie777
25.04.24 · 203.♡.171.176
기소권을 주더라도, 제대로 제때 기소 안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세력 또는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법꾸라지들의 행태를 보니, 진짜 세세하게 고민해서 다 기술해두고 안 했을 때의 처벌조항도 빡세게 해둬야 할 거 같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willie777 작성자
25.04.24 · 157.♡.92.86
관행에 대해선 관련 법규를 세밀하게 조율해서 발의를 해야겠죠 -
고고스트246
25.04.24 · 61.♡.62.193
각 경찰서 기소담당관으로 분산 시켜버리면 좋겠습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고스트246 작성자
25.04.24 · 157.♡.92.86
그럼 경찰서가 물들을 겁니다 서로 견제하게 떨어뜨려둬야합니다 -
AAwacs
25.04.24 · 39.♡.24.139
기소도 쪼개야 합니다.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늘려서 상호 견제해야 하고 특히 공수처의 검사 판사 기소 범위를 폭넓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4.24 · 112.♡.196.192
수사와 기소를 쪼개서 각 독점 시키는게 더 위험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이 다른데 견제가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검찰의 기소독점이 문제인건, 수사도 하면서 기소도 독점하니까 문제인건데, 다른 기관이 기소도 할 수 있다면 그 때도 과연 문제일까 싶네요.
검찰도 수사/기소 다 하고, 경찰도 검사직 신설해서 수사/기소 다 하고, 공수처도 수사/기소 다 할 수 있게 차라리 흩뿌려놓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
Ssooo
25.04.24 · 211.♡.206.193
개헌으로
ㅇ 검사 대가리들을....선출직으로 뽑아서... 권력으로 부터 분리하고
ㅇ 기소시 배심원제 도입
ㅇ 공수처 강화 .. 별도로 기소 재판까지 진행...즉 검찰? 조직에서 완전분리.. 견제
우선 이렇게 라도
⠀ - R
reinhardvz
25.04.24 · 110.♡.31.165
기소 독점만으로도 막강한 권한이라 기소심의제 같은 것을 도입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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