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피선거권 2028년까지 박탈
Lun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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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4일 PM 05:58 · 수정됨(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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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 씨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불법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복권되지 않는 이상 2029년이나 돼야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 씨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들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효고 출마 자격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씨의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9846_36711.html

댓글 (5)

  • 솔고래

    솔고래 Lv.1

    25.04.24 · 223.♡.55.45

    그냥 세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척 하겟지요
  • 크리안

    크리안 Lv.1

    25.04.24 · 58.♡.210.72

    세금 안내는 헌금 장사꾼일 뿐입니다
  • 곰팅이1 Lv.1

    25.04.24 · 210.♡.41.89

    현실 인식 수준이 허경영 미만이라고 인증한 꼴이죠..
  • Rider_man

    Rider_man Lv.1

    25.04.24 · 117.♡.10.4

    법이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긴. 갓 슬레이어인데요. 뭐. ㅋ
  • peress

    peress Lv.1

    25.04.24 · 210.♡.41.89

    아무래도 코인팔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돈 끌어모으겠죠. 대선 출마했으니 헌금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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