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전원합의체 회부 이거 안좋은거였군요..ㄷㄷㄷㄷㄷㄷㄷ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4월 24일 PM 08:29 · 수정됨(04. 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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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에서 좋은식으로 댓글달려서 후다닥 그런줄 알았다니 전혀 아니었군요..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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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고 좋은줄 알았더만 말이죠

댓글 (9)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4.24 · 160.♡.37.17

    상식적으로 보면 저쪽에서 바라는 일이 벌어질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좋게 될 것 같은데.. 그 걸 추진하는 놈이 좋은 의도로 했을 가능성은 0%니 마음을 놓을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4.24 · 121.♡.93.197

    좋게 해석하는 의견도 안 좋게 해석하는 의견도 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그럴듯합니다.
    어찌 되었든 최악의 상황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는 해야겠지만요.
  • 원티드 Lv.1

    25.04.24 · 14.♡.129.75

    의도는 불순하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며, 결과 또한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경계는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제발좀 Lv.1

    25.04.24 · 210.♡.88.253

    대법관장이 제일 또라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밑에 대법관은 상식있어서 또라이 말 무시하고 뭉개거나 2심 항소심 인용하겠죠.
  • webzero

    webzero Lv.1

    25.04.24 · 39.♡.186.212

    대법원이 선거에 끼어든것은 맞아보여요.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원이 유죄로 파기자판을
    해서 끝낸다 이거는 못해요.
    이건 형사소송법때문에 못하는거예요.

    형사소송법

    제396조(파기자판) ①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②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이 유죄로 하려면 2심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 밖에 없어요.

    오늘 포함 해서 40일 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될것 같은데 39일 안에
    대법원 에서 끝내고 다시 2심 가서 재판이 될까요? 불가능 하죠.

    이번 대선이 끝나도 민주당 혼자도 170석 이고, 모든 법안을 다 통과 시킬수 있는데 3년이나 남았어요.
  • 캐라트레이스 Lv.1 → webzero

    25.04.24 · 106.♡.70.152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당 368조에서의 원심은 1심이예요.

    물론 법적상식과 관행에서는 파기자판해서 원심처럼 징역1년 선고하는건 안되지만, 지귀연이 한거를 조희대가 못할건 없다고 봅니다. 70년 관행을 한낱 1심판사가 무참히 깨버렸죠. 그것도 말도 안되는 똥같는 논리로요.

    이미 양심과 상식을 밥말아먹은 놈들이라서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안심하거나 경계를 늦추는 것도 금물입니다.
  • webzero

    webzero Lv.1 → 캐라트레이스

    25.04.24 · 39.♡.186.212

    1심은 2심에 의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판단하는것은 2심 결과에 대한겁니다.
    2심의 결과가 무죄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을 하지는 못한다는거죠.

    헌법 제107조 제2항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은 법률문제만 다루는거죠.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하려면 다시 2심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 부정회로를 돌리는것은 조금 아닌것 같습니다.
    경계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것은 공감합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5.04.24 · 222.♡.180.104

    계엄 선포를 보고도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겠지 하면 안되는거라 생각하는게 맞다고 봐요.
    정의와 순리대로 흘러가면 일제와 군부 독재 치하에서 보낸 날이 그렇게 길었을리가 없죠.
  • 이슬이

    이슬이 Lv.1

    25.04.25 · 117.♡.97.222

    같은 사안을 놓고 여러개의 시선이 존재하죠.
    헌재도 늦어지는거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기간동안 신난거죠...
    분란을 알으키려는 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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