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안 (58.♡.210.72)
2025년 4월 24일 PM 10:28 · 수정됨(04. 25. 01:01)
사실 5월11일이나 12일 즈음 올리려 한 글입니다.
...... 만
그전이라도 고소 고발 되면
앙님들이 피의자가 될수 있어서
올려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 82조 2항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실시된다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 22일인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선거일: 6월 3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종료일: 6월 2일
이 기간 동안에만 일반 유권자도 합법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활동(예: 온라인 게시물 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 활발해졌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부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게시물 작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예: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및 댓글 작성: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자동 송신 장치를 이용하여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개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 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뻘글이 제일 안전한 이유 입니다. ㅎ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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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25.04.24 · 116.♡.70.94
감사합니다~ -
벗벗님
25.04.25 · 104.♡.68.24
뻘글은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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