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이면 좌석 2개 사라"…비행기값 논란 부른 사진 한장.gisa
니파

Lv.1 니파 (116.♡.6.99)

2025년 4월 24일 PM 11:23 · 수정됨(04.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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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이 큰 승객이 항공기 좌석에 힘겹게 앉아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체형에 따른 항공기 이용 문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22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권익 보호 운동가 크리스토퍼 엘리엇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사진에는 한 과체중 승객이 항공기 좌석에 힘겹게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미국 힙합 그룹 프리티 리키가 계정에 해당 사진을 공유한 뒤 “항공사들은 플러스사이즈 승객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이 불붙었다.

프리티 리키는 “덩치가 큰 승객도 어려움을 겪고 옆자리 승객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2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몸이 커서 한 좌석에 앉지 못할 정도라면 공간 확보를 위해 두 좌석 요금을 내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탑승 전 무게를 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는 “체크인 전 체중을 측정하고 일정 기준을 넘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체격이 크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차별”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다양한 체형을 고려하지 않은 좌석의 문제”라며 추가 요금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체중이면 좌석 2개 사라"…비행기값 논란 부른 사진 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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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저 정도 되기 전에 이미 사망이 정설이긴 합니다만...


저런걸 일종의 장애로 볼 수도 있겠죠. (호르몬이나 뭐 등등)


장애라고 접근시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심한 장애의 경우 의료 침대에 준하여 좌석6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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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6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대한항공에서 파리행 항공권을 알아봤다. 그러나 허리의 각도를 160도 이상 세울 수 없어 누워서 생활하는 이씨가 비행기에 타는 방법은 일반 항공권보다 6배 비싼 항공권을 사는 것뿐이었다. 대한항공은 의료용 침대를 이용하는 ‘의료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정상운임 6배의 항공권 요금을 청구하는데 항공사가 이씨 같은 와상장애인도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왕복 1500만원에 달하는 항공권을 감당할 수 없던 이씨는 유럽 여행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씨는 진정서에서 “장애 특성에 따라 특수형태의 좌석을 요청했으나 추가 비용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며 경제적인 차별을 감수하도록 강요한 것은 결국 항공 이동권 자체를 박탈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정서 접수를 앞두고 “비행기를 타고 파리에 가고 싶다. 놀러가고 싶다”고 말했다.

와상장애인에겐 6배 비싼 항공권···“장애인 비행기 이동권 보장하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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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나는 선천적, 후천적인 사람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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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04.24 · 121.♡.168.68

    어려운 문제네요.

    그냥 직관적으로 잠깐 생각하고 답할 문제가 아니네요
  • 달짝지근

    달짝지근 Lv.1

    25.04.24 · 49.♡.149.207

    좌석 기준이라서 혼자 앉을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분 경우엔 두 좌석 앉으셔야 할 것 같기는 해요
  • 버미파더 Lv.1

    25.04.24 · 217.♡.255.211

    굳이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 항공기로 여행을 해야 할까요?
    문득 배를 타고 여행가면 안될까 싶기도 합니다.
  • 니파

    니파 Lv.1 → 버미파더 작성자

    25.04.24 · 116.♡.6.99

    시간도 시간이고, 배는 또 바다로만 다니니까요. 목적지가 내륙국가인 스위스인데, 배를 타고 가세요는 너무나 심한 처사겠죠.
  • 버미파더 Lv.1 → 니파

    25.04.24 · 217.♡.255.211

    본인의 자동차나 넉넉한 규모의 배로 갈 수 없는 여행지를 향하면서
    민간 기업인 항공사 비행기를 탓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이라기에는 거리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단단한넘

    단단한넘 Lv.1 → 버미파더

    25.04.24 · 211.♡.164.18

    "그렇게 바쁘면 어제오지 그랬수"? 라는 농담이 생각나는 글이네요
  • 버미파더 Lv.1 → 단단한넘

    25.04.24 · 217.♡.255.211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슨 디테일이 추가되느냐에 따라 각자의 답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한방울 디테일로 느낌이 뒤집히는 오델로 같은 게임 논리야 언제나 있으니까요.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5.04.24 · 211.♡.131.158

    이런문제는 결국 누구하나 손해를 봐야 합니다.
    본인이든
    옆사람이든
    항공사든 말이죠.
    모두 손해 보기 싫겠죠.
  • 건더기

    건더기 Lv.1

    25.04.24 · 220.♡.22.110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저 초고도 비만인 사람이 억지로 저 좌석에 앉았다면 그 옆 좌석 예약한 사람은요?
    못 앉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좌석에 비례해서 돈을 내야죠.
    저 좌석이 통계적 평균치의 사람이 못 앉을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므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교통수단은 내가 점유하는 공간과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을 지불하는거니까요....
  • 니파

    니파 Lv.1 → 건더기 작성자

    25.04.24 · 116.♡.6.99

    비행기도 대중교통으로 분류되고, 대중교통에서의 교통약자 정책들을 생각해보면 점유 공간과 시간에 비례해서 요금 지불하지는 않는다는거죠... 버스나 기차등에서 휠체어석의 공간을 없애면 일반 좌석 몇개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휠체어석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공간 점유에 비례해서 비용을 지불하냐면... 그렇지는 않죠.
    비만이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로 인한 비만은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라면 다른 교통수단은 점유공간이 더 높음에도 추가 비용 지불이 아닌 할인을 받는데, 비행기는 달라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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