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거 회상
코파니코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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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6일 AM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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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하나로통신 고객정보 불법사용 사건,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카드3사 개정보 유출 사건, KT 고객정보 유출 사건

위 4건에 대해 피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로통신은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을 시작으로 권고 결정이 있었으나,

하나로통신에서 불복,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5년쯤 걸린거 같습니다. SK로 넘어간 뒤에도 계속 됐습니다.

결국, SK에서 소취하 합의로 10만원 받았습니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카드3사 정보 유출 사건은

모 법무법인에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해 인지대를 부담하여 참여하였고, 3심 끝에 각 10만원씩 받았습니다.


KT건은 3심까지 갔지만 KT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www.lawtimes.co.kr/news/149687

유출방지에 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을 했냐가 쟁점이고,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말 장난 하는거 같은 찝찝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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