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에 급히가려다 못가고 횡단보도에 급정거
phillip

Lv.1 phillip (211.♡.179.81)

2025년 4월 26일 PM 12:23 · 수정됨(14:24)

조회 1,129 공감 0

황색불에 급히가려다 못가고 횡단보도에 급정거 한 차량이 횡단보도 절반 이상을 물고 뒤로 빼지를 않더군요.


반대편에는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여성이 서있었구요. 


보행자만 있으면 걍 넘어갈라고 했는데 유모차여성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터지고


차량에 가서 차를 왜 뒤로 안빼시냐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가려다 못갔다고 하길래 그러면 서고 나서 뒤로 안빼냐라고 하니 째려보네요. 


그러다 던지는 한마디


"파랑불이니까 건너가세요" 신경끄고 니 할일이나 하란 얘기죠.


신고해드릴까요하고 앞번호판을 찍으려하니 차를 앞으로 전진시켜서 못찍게 합니다. 


뒤로가서 찍었네요. 신호등 보행자신고는 그새 꺼져서 녹화를 못했는데 수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 받으면 인정하고 시정을 해야겠죠. 사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운전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본인도 유모차를 끌어본 시기가 있었을 법한 나이인데..


불쾌한 경험이네요.  언제쯤 교통문화가 정상이 될까요

댓글 (13)

  • 까망꼬망

    까망꼬망 Lv.1

    25.04.26 · 61.♡.120.114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저런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일반인과 궤가 달라서 말해줘도 몰라요
    오히려 저런거 이야기하면 되려 말해주는 사람보고 진상이니 꼰대니 그러죠...

    일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 주차시킨 아줌마...주차공간이 없는 곳도 아니고 주차한 통로 근처에도
    3,4개씩 자리 비어있는데 통로 주차되어있어서 문 두들겨서 통로 주차하지 말라고 하니 여기 다 비어있고
    옆으로 차 지나갈수 있는데 무슨 문제냐고 헛소리 빽빽 거리더라구요...-.-....
  • phillip

    phillip Lv.1 → 까망꼬망 작성자

    25.04.26 · 211.♡.179.81

    와 말이 안나오네요
  • Hecklefish

    Hecklefish Lv.1

    25.04.26 · 116.♡.154.167

    횡단보도 개진상 3종셋 한번에 다본날이 문득 기억나네요
    급정거로 횡단보도 물고있는차, 신호대기탄다고 횡단보도 중간에서있는 배달바이크
    횡단보도앞으로 서서 좌회전차량 방해하는 배달바이크 ㅋㅋ
  • phillip

    phillip Lv.1 → Hecklefish 작성자

    25.04.26 · 211.♡.179.81

    환장의 콜라보군요
  • ABCxBBD

    ABCxBBD Lv.1

    25.04.26 · 211.♡.178.107

    횡단보도 정지선 넘었더라도 도로 위라 원칙만 따지자면 후진을 하면 안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보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뒤로 조금 빼주는게 인지상정일 수는 있겠지만요.
  • moho

    moho Lv.1

    25.04.26 · 58.♡.163.250

    황색불에 지나가려고 한 것부터 잘못이긴 한데요.

    그건 차처하고...

    그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후진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교차로 중간 등에서 어정쩡하게 멈출 경우 등에 미안함(?) 혹은 통행 소통을 위해 후진하거나 하는데 그런 경우 다른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교통 법규 상에도 후진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 phillip

    phillip Lv.1 → moho 작성자

    25.04.26 · 211.♡.179.81

    교통법규는 몰랐네요. 법조문 아시나요?
  • moho

    moho Lv.1 → phillip

    25.04.26 · 58.♡.163.250

    횡단보도 상에서 후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따로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슷한 사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에서 일반도로에서 후진을 금한다는 조항에 따라 처벌 되는 편입니다.
  • phillip

    phillip Lv.1 → moho 작성자

    25.04.26 · 211.♡.179.81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안전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횡단, 유턴, 후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방해할시만 이라는 단서가 있군요. 오히려 후진을 안해도 방해를 하니 이래나 저래나 범법이긴하군요. 헌데 노상 주차를 할때도 후진이 일반적인데 무조건 후진은 금기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보행자 보행을 방해하는 위치라서 후진해야하는데 그걸 불법으로 보는건 법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걸로도 보이네요.
  • moho

    moho Lv.1 → phillip

    25.04.26 · 58.♡.163.250

    법에서 통행을 방해한다는 문항이 참 애매하죠...ㅎㅎㅎ

    일반적으로는 통행을 말그대로 방해하는 행위만으로 생각하는데...
    노상 주차를 위해 후진 하는 경우 등도 사고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모든 행위가 통행 방해에 해당 됩니다.
    그러니 통행에 방해 되는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후진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라 도로 위에서 후진 자체가 금지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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