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변호사 경력자가 판검사를 해야합니다.
친
친일매국척결 (117.♡.2.133)
2025년 4월 26일 PM 07:15 · 수정됨(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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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이제 변호사 경력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시출신 판사들이 사라지며,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검사는 지금도 변시 이후 바로 임용입니다.
검사도 변호사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변호사 때 무엇을 위주로 변호해왔는지도 모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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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yson
25.04.26 · 121.♡.2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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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25.04.26 · 39.♡.204.150
대형로펌 소속 경력은 변호사 경력에서 제외 헌다는 조항 포함 입니다. -
라라이투미
25.04.26 · 122.♡.208.242
무조건은 아닌거 같아요. 다변화 측면에서 서로 이동이 쉽게 가능하게 해야죠. 요새 변호사 시장은 거대 로펌으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고, 그들이 보통 판검사를 지원 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대 로펌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은 대통령이 만나러 가는등 이미 많이 오염된 인재풀이죠 ㄷ - 친
친일매국척결
→ 라이투미 작성자
25.04.26 · 117.♡.2.133
그럼
어느 분야에서 몇년 경력을 넣어야 할까요? -
55년은너무짧다
25.04.26 · 112.♡.196.192
신임 검사 + 경력직 검사, 이 형태가 지금입니다. 판사와는 다른게 검사는 국가의 ’칼‘입니다. 얼마나 오래, 뭘 ’방어’했는지를 보고 임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검찰 조직 자체의 힘을 빼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
킬킬리만자로의수달
25.04.26 · 58.♡.166.11
기소청으로 개편하면서 이거저거 다 한꺼번에 손봐야죠 -
HHENE
25.04.26 · 220.♡.77.89
'검사보'는 초임이나 경력이 짧은 변호사에서 뽑고, '검사'는 경력(변호사 및 검사보 몇 년 이상)되는 법률가로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검사보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재판에서 공소유지를 함.
2. 검사보는 퇴직 후 자유롭게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퇴직후 최소 몇 년은 변호사를 못함.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남남매아빠
25.04.26 · 222.♡.160.208
검찰은 쪼개놓고 판사는 다양한루트로 뽑히게 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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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시공부친구가 딱 이렇게 표현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