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장만이 특검법 직권상정-재의결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왜 추미애가 되어야 하는지는 아마 마음 속에 촛불을 켜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자면, 윤석열이 각종 특검법/특별법을 거부할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이 기습적으로 국회에 등원해 본회의를 열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날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딴게 같은 곳에서 총선 직후에 처음 농반진반 언급되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이 방법이 아니면 윤석열이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막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이 임기를 다 채운다는 말은 이재명/조국 두 분이 모두 구속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과 '거의 동의어'라고 보고 있구요.
이미 대법원장은 윤이 낙점한 인사로 임명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장이 판사쇼핑을 해서 1-2심 유죄를 때리도록 만들거나, 마지막 관문으로 대법 상고시 직접 유죄를 때려버리면 200석 안 되는 야당과 촛불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피를 흘리는 혁명 외에는 없습니다.
국짐 108석(+개신 3석) 가운데 이탈표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채양명주' 가운데 윤의 불법관여를 최대한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직 채해병 사건 뿐입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거부권쓰고 재의결시 부결시켜버리면 윤을 건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지지율이 10%가 되어도 탄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경찰, 잘해야 한동훈 법무부의 마약수사 정도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이고
양평고속도로는 김건희-원희룡 라인이 초점, 명품백은 김건희 개인, 주가조작 역시 기존 주가조작 수사에 김건희 모녀가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별도로 윤은 쏙 뺀채 진행 중인 고발사주(총선개입) 사건과 이번 이화영 부지사 폭로로 커지고 있는 진술조작 사건도 윤의 관여와 연관이 있겠지만 역시 재의결시 부결시켜버리면 그뿐입니다.
따라서 국짐의 이탈표를 기대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되돌릴 수 없는 망테크로 가느냐 아니냐를 요행 혹은 저들의 기분에 맡긴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국짐 의원들이 대거 외국에 나가 있거나 지역구 행사 등으로 이완되어 있는 틈에 추미애 의장이 본회의를 직권으로 개최하고, 민주진영 야당들이 단체로 등원해 재의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직권상정의 법적 요건은 이미 새누리당 정의화 의장 당시 '대법관 공석 78일'을 '사법부 비상사태'로 규정해 직권상정한 전력이 있어서, '권력 부패에 대해 사법절차가 작동하지 않는 법치주의 비상사태'로 판단해 직권상정하면 됩니다. 의장 고유 권한을 헌재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윤을 직접 건드리는 수사를 특검으로 해야 국짐 이탈표에 의해 탄핵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상당한 강수이고 반대급부로 추미애 의장 본인이나 재의결 당시의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이 나라는 2년전부터 비상사태니까요.
newko님의 댓글의 댓글
호키포키님의 댓글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이제 당선됐으니 나몰라라 하면 진짜....
자야남편님의 댓글
그런데 22대 국회의원 관련 연락처는 아직 업데이트 안되어있어서, 기존 21대 의원들한테만 보내졌네요.
chyulining님의 댓글
김진표나 박병석 의장시절이 떠오르네요..
과거 사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추미애로 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