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Lv.1 오로라 (182.♡.58.27)

2025년 4월 28일 PM 08:35 · 수정됨(21:15)

조회 1,568 공감 0

댓글 (6)

  • 코쿠

    코쿠 Lv.1

    25.04.28 · 112.♡.121.165

    아 본문에 5년은 아니고 미국은 4년입니다. 적당히 비위 맞춰주는척 하면서 시간끌다가 레임덕 오기만 바래야죠.. 지금 가서 뭐 갖다주는거 다 호구짓입니다. 내줄것 처럼 하다가 시간만 끄는게 답인데...햐...한덕수가 무슨 짓을 했을지 걱정됩니다.
  • 오로라

    오로라 Lv.1 → 코쿠 작성자

    25.04.28 · 182.♡.58.27

    그렇군요. 수정했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4.28 · 39.♡.186.212

    지금 가장 우려하는것은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 없이 국회 허락 없이 자기멋대로 협상 체결 완료를 할까봐 문제 인것이지,
    6월3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미국이 뭐라고 화를 내건 그건 미국 생각인것이고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 , 그 원칙에 따라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리셋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민주적 정당성, 절차 이러한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 하는 과정에 있는데 선출되지 않고 곧 떠나갈 총리와 장관들을 상대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사실 협상 상대자를 잘못 선택 한것이라서 협상의 정당성은 이미 훼손 된것이라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미국쪽 협상팀이 정말로 협상을 잘 하고자 했다면 지금 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쪽에 문의를 먼저 해서 협상에 대한 결과를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해줄것인가를 먼저 접촉 해보고 했을겁니다.
  • 불확실성

    불확실성 Lv.1

    25.04.28 · 211.♡.61.54

    그래도 김현종 전 차관님 인터뷰를 들어보니
    얻어올게 없는건 아닌거 같았습니다

    현재는 대행놈들이 책임없는 쾌락 짓을 해대는게 문제이지
    차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꽤나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구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04.28 · 222.♡.88.247

    극회 비준없이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특히 관세 협정 같은건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
  • webzero

    webzero Lv.1 → 쩝쩝박사

    25.04.28 · 39.♡.186.212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헌법 제73조에서는 조약의 체결 비준권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헌법 제89조제3호에서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헌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조약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출처: 법제처 법제논단(저자 : 이상훈)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아니죠.
    따라서 조약의 체결 비준권이 권한대행이 행사 한다는것은 권한대행이 할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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