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SKT, 해킹신고 당시 KISA측 기술·피해지원 모두 거부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4월 29일 PM 03:04 · 수정됨(18:23)

조회 2,856 공감 0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이상이 지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늦장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KISA의 피해지원서비스·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SKT가 해킹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KISA로부터 받은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는 지난 20일 KISA측에 해킹신고를 할 당시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등 일체의 기술 지원을 전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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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으려 했던걸까요...?

댓글 (10)

  • 버미파더 Lv.1

    25.04.29 · 217.♡.255.211

    밝혀지는 만큼만 책임지면 된다는 기업 논리가 깔려 있어 보이는 행보네요.
  • ludacris

    ludacris Lv.1

    25.04.29 · 223.♡.72.249

    대형 사고에서 kisa 가 강제조사 권한이 없으니 지금 깜깜이 상태인거군요...법개정 필요해보입니다.
  • 어머

    어머 Lv.1

    25.04.29 · 66.♡.126.27

    기업이나 이번 정부나 다 엉망이군요
  • 윰어

    윰어 Lv.1

    25.04.29 · 223.♡.79.111

    <유사 자매품 일본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은 프랑스와 미국의 기술 지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고를 자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며 프랑스의 도움을 거부했고, 미국의 원자로 냉각 기술 지원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수습이 지연되고, 후속 조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사 자매품 2찍 한국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미국 함정 본험 리처드함의 이름까지 직접 거명하며 사고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진입 거부로 미국 전함의 구조 헬기는 사고 현장에 접근한 적도 없고, 미국 구조함도 인근 지역의 수색만 전담하는 모양새를 냈을 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 여러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에서는 전투(combat)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등을 의미하는 인도적 작전(humanitarian operations)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는 막강한 구조 자산을 갖춘 미 함정이 세월호 사고 인근 해역에 있었음에도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국 정부의 거부로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다.


    <공통분모 고찰>
    남들이 자신의 치부를 속속들이 파악하면, 은폐 조작 무마 쉬쉬할 틈도 없이 본인들이 박살나는 경우 대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네요.
  • 아킨도 Lv.1

    25.04.29 · 220.♡.41.216

    SKT에서 뿌리는 보도자료인가 보군요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SKT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C-TAS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안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이 KISA 사업에 참여할 정도의 회사는 아닐겁니다.
  • 토토츠

    토토츠 Lv.1 → 아킨도

    25.04.29 · 223.♡.99.204

    쉴더스 사모 펀드인 EQT파트너스에 팔렸어요. 지금은 과거 삼성자동차 처럼 SK 이름만 빌려쓰고 있어요.
  • 테디박

    테디박 Lv.1

    25.04.29 · 211.♡.201.1

    KISA 원장도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던데요..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4.29 · 104.♡.68.24

    키사가 들여다보면 해킹보다 더 한걸들키게될까봐? 정보통신업계에도 레본법같은걸 만들고 법으로강제해서 파산까지가도록해놔야
  • miragefire

    miragefire Lv.1

    25.04.29 · 211.♡.33.99

    제가 아는 게 맞다면 KISA가 여러가지 사고 사례는 많이 알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결국 내부 담당자 이것 저것 다 열어봐야 되요....
  • 백장미

    백장미 Lv.1

    25.04.29 · 211.♡.168.46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침해사고 신고서 양식을 보니까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개인정보제공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 시스템(C-TAS) 개인정보제공' 이라는 게, 이거는 이번 침해사고와는 무관하게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안내해드릴까요?' 하는 단순 추후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더군요.

    그리고 '▲피해지원 서비스 ▲후속조치 지원' 이것도 침해사고 신고서에서 신고하면서 서비스를 받을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것도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한정인 거 같습니다. KISA에서 침해사고 당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 침해사고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SKT에는 해당이 없는 거죠.

    그리고 KISA가 강제조사 권한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기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입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KISA도 포함입니다.

    뭔가 좀 부풀린 기사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SKT 이용자로, 이번 사고의 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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