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파티한테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했더니 금방하네요 ㄷㄷㄷ
monarch

Lv.1 monarch (211.♡.113.31)

2025년 4월 29일 PM 05:03 · 수정됨(19:44)

조회 752 공감 0

개발새발 초안작성해서 채찍파티한테 주니.. 5초도 안걸려서 말끔하게 수정해주고, 

아래와 같은 의견도 주네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거 나름 법학 전공한 사람 써야 하는일인데 공짜로 몇초만에 대체해 버리네요. 

무섭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무슨일을 해야 하나요...ㄷㄷㄷ


본문은 좀 그렇고, 의견만 보여드립니다...


법률 검토 의견

  • 지분 무상이전: B가 사업 기여(브랜드 제공 및 마케팅 협력) 조건으로 지분을 무상 취득하는 구조이므로, 향후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권리를 확보하게 됨. 이에 대해 계약서 내 '의무불이행 시 지분 회수' 조항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음.

  • 브랜드 사용 조건: 전용실시권 부여는 지적재산권 법적 해석상 명확한 기간, 지역, 사용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며, 본 초안에서는 이 요소를 충족. 다만 브랜드 소유권 이전은 아닌 점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음.

  • 매출 조건 연동: 매출 성과에 따른 전용실시권 연장은 사업 리스크 분산 및 협력 동기 부여 측면에서 타당. 연장 조건 미달 시에도 통상실시권을 유지하는 것은 브랜드 지속성 관점에서 균형 잡힌 조항임.

필요 시 계약에 첨부할 수 있는 지분양도계약서, 브랜드 사용계약서(라이선스 계약),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조항, 지분 희석 방지조항(Anti-Dilution Clause) 등의 별도 문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댓글 (2)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4.29 · 211.♡.192.234

    기사문 몇 개 던져서 무슨 위반인지 찾아주고 고발장 초안 작성해줘 하면 금방 만들어줍니다.
    진짜 그 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야겠지만 틀은 잡아줍니다.
  • 모스투아 Lv.1

    25.04.29 · 211.♡.175.185

    중요한 계약이라면 법률전문가의 컨펌은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채찍티피 유료버젼 비싼거 써도, 헛소리 거짓말하고 모른척하며 우겨대다 재차 추궁하면 '좋은 의견이야' 이소리 하는
    못된 습관을 고칠수가 없더군요. 설정 아무리 해줘도 안통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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