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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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4월 29일 PM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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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고난뒤 국회는국회증언감정법 개정 필요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증인의 보호)
③ 국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2심 판결에서 제9조 3항에 대해서 국회 증감법이 보호하는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 처벌을 포함한다" 하는식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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