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자체가 간단 해서 이례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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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PECT (124.♡.225.56)
2025년 4월 29일 PM 06:56 · 수정됨(04. 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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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라고 봐도 될까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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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쥬얼씨뿔뿔
25.04.29 · 121.♡.94.56
- 굿
굿모닝빵빵
→ 비쥬얼씨뿔뿔
25.04.29 · 211.♡.68.52
이게 가장 정확한 추정(대법원 고속 심리 판결 이유) 같네요. -
처처음처럼
25.04.29 · 211.♡.201.211
너무 대놓고 스포같은데요 - 9
96230991
25.04.29 · 106.♡.75.165
그 간단한걸 지금 몇 년 째 끌고 있나요...
나쁜놈들 -
MMDBK
→ 96230991
25.04.29 · 140.♡.29.3
+1 -
따따끈따끈
→ 96230991
25.04.29 · 106.♡.145.134
+1 -
위위즈덤
→ 96230991
25.04.29 · 180.♡.164.192
1++ -
JJava
→ 96230991
25.04.30 · 116.♡.70.94
()++ -
민민고
25.04.29 · 101.♡.71.43
간단 어쩌고 입터는거 보면 기각맞네요 -
Mmlcc0422
25.04.29 · 119.♡.199.171
그래서 그 간단한 빠루질 현행범 1심은 6년 끌고 있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장이면 무려 3부 수장인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