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尹, 형법상 내란죄 성립…중앙지법 구속취소 잘못"
열린눈

Lv.1 열린눈 (211.♡.219.2)

2025년 4월 30일 PM 02:48 · 수정됨(15:08)

조회 3,028 공감 0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 교수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논리는 잘못됐다"라며 "영장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법원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관련 서류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돼 수사기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도 "재판부는 조속히 결단을 내려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재구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조속히 내란 특검을 도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내란 가담 군 장성에게 군사반란죄(군형법 제5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형량이 궁금해 검색해 봤습니다. 윤석열 언제 사형하려나요..


형법 

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댓글 (1)

  • AaronIsGood

    AaronIsGood Lv.1

    25.04.30 · 203.♡.117.79

    뉴시스에서 왠일로 저런 기사를 다 낸대요? ㅋ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