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가 가능했던 판결
따콩

Lv.1 따콩 (124.♡.65.241)

2025년 4월 30일 PM 03:16

조회 2,282 공감 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1/29/Q5QYH6WBYVBGBPADO65VGGSFVY/

2020.11.29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6091


2020.12.03 기사

조 부장판사는 두 법률을 근거로

"입법자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 인사청문회로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되면 소신껏 일하도록 임기를 보장했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화제가 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결정문의 문장도 같은 근거에서 비롯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36091



조미현 판사님이라고 매불쇼에서 알려드리네요.



검찰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도 알려지지 않고,

법원 조직에서 어떤 판결을 하고도 알려지지 않을 권리가 있나요?


지귀연 판사도 윤석열을 탈옥시켜줬다며, 국민들이 얼굴을 익혔습니다.



결과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010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0105

21.10.14 기사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추가뉴스

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794104&CMPT_CD=MNRB17




본인이 직접 내린 결정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이렇게 나왔는데

판결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는거 같은 판사 직업에 대해서... 뭐라 할 순 없겠지만,

어떤 입장인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있지 않을까요? 


판사님 이거 우째 된 일입니까?

변호인 영화 관객수 11,375,944명

재개봉해도 인기 있을꺼 같습니다.


댓글 (1)

  • 피그덕

    피그덕 Lv.1

    25.04.30 · 210.♡.83.29

    법리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라 결과를 두고 법률을 어거지로 끼워맞추니까 뒤에 깨지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