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과 회사 귀책 사유
코파니코피나

Lv.1 코파니코피나 (211.♡.210.215)

2025년 4월 30일 PM 10:18 · 수정됨(05. 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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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에서 SKT 버티기를 보면서 끄적여 봅니다.

위약금 면제 조항 중 회사의 귀책 사유

SKT에서는 쉽게 귀책 사유라고 인정 안할 겁니다.

면제를 받을려면 먼저 해지하고, 소송을 가야 할 겁니다. 

쟁점은

1. 털린 정보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인가?

2. 개인 정보라면 법에서 정한대로 처리, 관리를 하였는가?

법에서 정한대로 했고, 최선을 다 했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귀책 사유에서 멀어집니다.

SKT는 유심 바꾸기로 털고 싶겠죠.

댓글 (8)

  • S

    sltx Lv.1

    25.04.30 · 49.♡.125.146

    개인정보"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sltx 작성자

    25.04.30 · 211.♡.210.215

    마음은 그런데요. 회사는 그러질 않습니다.
  • UrsaMinor

    UrsaMinor Lv.1

    25.04.30 · 115.♡.248.122

    이 와중에 위약금 다 쳐받겠다고 하는게 더 웃긴 일이죠. 고객과의 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해태했으면 그걸로도 계약파기건 아닙니까. 되려 고객이 위약금을 받아야 할 판인데 말이죠.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UrsaMinor 작성자

    25.04.30 · 211.♡.210.215

    그래야 하는데 대응 과정은 참 뻔뻔합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4.30 · 211.♡.110.252

    제가 개인정보로 정치인을 고발 한 경험치를 가지고 답변드립니다.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정보를 조합해서 특정이 되는 것을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쉬운 건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이름과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번호과 거주지 주소 이렇게 2가지만 조합해도 특정 됩니다.
    즉 유심 Ki에 소비자 정보까지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와 가입자 이름만 가지고도 특정 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이라고 봅니다.
    법률 쟁점이나 저는 성립 한다고 봅니다.
  • 코파니코피나

    코파니코피나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4.30 · 211.♡.210.215

    HSS만 털렸을까? 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털린 정보가 다 파악되면 개인 특정된다고 봐야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코파니코피나

    25.04.30 · 211.♡.110.252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방위 끝나고 공문이 안 내려온다면 SKT 대표이사 및 SK 회장 모두 고발 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 하고 이걸로 위법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민사 소송 단독으로 진행 할겁니다.
    단체 소송은 늦기도 하고 어떻게 대응 중인지 통보도 잘 안 된다는 점이 있어서 단독으로 진행 해볼까 합니다.
  • 로얄밀꾸

    로얄밀꾸 Lv.1

    25.05.01 · 124.♡.63.70

    그 유심조차도 안 바꿔주려고 난리를 부리는 중인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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