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청구 해야합니다.
붉
붉은문양 (183.♡.144.201)
2025년 5월 1일 PM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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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EB%B2%95
제42조(재판의 정지 등)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형사소송법」제92조제1항ㆍ제2항및「군사법원법」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민사소송법」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헌심판 청구하면 재판중지됩니다.
조희대는 사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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