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부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가 문제네요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22.♡.139.193)

2025년 5월 1일 PM 03:41 · 수정됨(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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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로

했다고

유죄를 꼭 내라는 법도 없자나요

대법이 저렇게 지들 관행을

무시하고  나서는 마당에


댓글 (12)

  • 비글은스누피

    비글은스누피 Lv.1

    25.05.01 · 221.♡.190.159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기는 어려울테니......쉽지않겠네요.
    최악을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겠어요..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5.01 · 89.♡.101.65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 판결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죠
  • 새벽하나 Lv.1

    25.05.01 · 223.♡.86.45

    형량만 조정일겁니다.유죄는 그대로 상급심을 따라야하고. 100만원 미만을 주려면 저렇게 싸움 안걸었죠.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새벽하나 작성자

    25.05.01 · 122.♡.139.193

    그대러 따라야 하는게.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지금은 전쟁 중이라.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죠
  • 팀홀튼

    팀홀튼 Lv.1

    25.05.01 · 114.♡.138.36

    이렇게 된 이상 시간 싸움이죠.
    어차피 2심 재판부는 새로 구성될 텐데,
    그 어떤 정의로운 판사가 아닌 이상, 이미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을 판결을 다시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설령 그런 (무죄)판결을 2심에서 다시 내린다고 해도, 대법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겠죠.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25.05.01 · 119.♡.147.49

    예전에 형제복지원 사건인가..
    거기서 2심 유죄였던걸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2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결 내린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유죄취지를 무죄로 판결하는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2심 판사한테도 분명히 압박 넣을 것 같은데...
  • 리나브로

    리나브로 Lv.1

    25.05.01 · 58.♡.94.169

    대법이 상급심이기 때문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파기환송심은 유죄 거의확정이고 형량에만 재량이 있습니다.
    2심 했던 판사는 당연히 배제될꺼고요. 다른 판사 넣어서 파기환송심 해야 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 리나브로 작성자

    25.05.01 · 122.♡.139.193

    상식대로 안가자나요 지금 그게 관행이라면 2심때도 무죄 때리더록 해야죠
  • 리나브로

    리나브로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1 · 58.♡.94.169

    지금 행태가 자기네들 편에겐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하고, 이재명 편에겐 상식을 강요하고 있죠
  • D다

    D다 Lv.1

    25.05.01 · 106.♡.199.253

    유죄로 때려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지 않나요? 관례로 알고있는데요...
    이례적인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쪽도 이례적이지 말란법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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