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재판부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가 문제네요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22.♡.139.193)
2025년 5월 1일 PM 03:41 · 수정됨(15:51)
조회 1,479 공감 0
유죄취지로
했다고
유죄를 꼭 내라는 법도 없자나요
대법이 저렇게 지들 관행을
무시하고 나서는 마당에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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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05.01 · 221.♡.19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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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5.01 · 89.♡.101.65
유죄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 판결해버리면 그만이긴 하죠 - 새
새벽하나
25.05.01 · 223.♡.86.45
형량만 조정일겁니다.유죄는 그대로 상급심을 따라야하고. 100만원 미만을 주려면 저렇게 싸움 안걸었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새벽하나 작성자
25.05.01 · 122.♡.139.193
그대러 따라야 하는게.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면 지금은 전쟁 중이라.그렇지 않을수도 있겠죠 -
팀팀홀튼
25.05.01 · 114.♡.138.36
이렇게 된 이상 시간 싸움이죠.
어차피 2심 재판부는 새로 구성될 텐데,
그 어떤 정의로운 판사가 아닌 이상, 이미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결론을 뒤집을 판결을 다시 내리기는 힘들 겁니다.
설령 그런 (무죄)판결을 2심에서 다시 내린다고 해도, 대법에서 또 똑같은 짓을 하겠죠. -
뱃뱃살마왕
25.05.01 · 119.♡.147.49
예전에 형제복지원 사건인가..
거기서 2심 유죄였던걸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2심에서 다시 유죄로 판결 내린적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유죄취지를 무죄로 판결하는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2심 판사한테도 분명히 압박 넣을 것 같은데... -
리리나브로
25.05.01 · 58.♡.94.169
대법이 상급심이기 때문에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파기환송심은 유죄 거의확정이고 형량에만 재량이 있습니다.
2심 했던 판사는 당연히 배제될꺼고요. 다른 판사 넣어서 파기환송심 해야 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리나브로 작성자
25.05.01 · 122.♡.139.193
상식대로 안가자나요 지금 그게 관행이라면 2심때도 무죄 때리더록 해야죠 -
리리나브로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1 · 58.♡.94.169
지금 행태가 자기네들 편에겐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하고, 이재명 편에겐 상식을 강요하고 있죠 -
DD다
25.05.01 · 106.♡.199.253
유죄로 때려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진것이 아니지 않나요? 관례로 알고있는데요...
이례적인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쪽도 이례적이지 말란법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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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을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