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선출 개헌

Lv.1 동네숲 (118.♡.20.135)

2025년 5월 1일 PM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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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갈 명분이 쌓이네요.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헌해야 할 항목이 또 하나 생겼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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