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법 판결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헌재에 소제기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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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aemon (116.♡.20.254)
2025년 5월 1일 PM 03:56
조회 916 공감 0
사실적 판단 및 심리 절차 등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헌재에 소를 제기하고,
만약에 받아들여 진다면,
이를 근거로 2심 진행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요청하는건 안될까요?
저렇게 물불 안가리고,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싸워야만 하는 민주세력은 참...
어렵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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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25.05.01 · 222.♡.239.212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안됩니다. -
FFreedaemon
→ 크렙스 작성자
25.05.01 · 116.♡.20.254
그게 어려운 거군요 ㅜㅜ
하아 참 답답하네요.
물론 국회가 가진 최후의 수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정말 최악의 상황엔 풀파워를 써야겠네요. -
FFreedaemon
→ 크렙스 작성자
25.05.01 · 116.♡.20.254
그렇다면 이번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서
국회가 탄핵하고 (추후 헌재 기각이 되더라도) 시간을 버는 방법 정도는 가능하겠죠?
되돌아간 2심에서 판결이 나온 후 다시 상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
영영통로
25.05.01 · 106.♡.69.173
민주당에서는 뭐든 다할 수 있는 조치는 하면 좋겠습니다.. -
FFreedaemon
→ 영통로 작성자
25.05.01 · 116.♡.20.254
뭐 최악의 상황은 선거전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어떤 문제를 삼아서든 탄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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