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판례로 결정된다는 것도 오늘 깨졌습니다.
고구마맛감자

Lv.1 고구마맛감자 (124.♡.82.66)

2025년 5월 1일 PM 04:24 · 수정됨(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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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에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혐의 관련해서


1,2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취지 '로 파기환송을 대법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의 쌍둥이 버젼이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고


결국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도 지난 판례를 비추어 봤을때 당연히 깔끔히 끝날거라 봤지만...


오늘 대법원에선 그런 판례따윈 무시해도 된다를 시전했습니다.....ㄷㄷㄷ




이제부턴 판례따위 없이 내맘대로(?) 결정하겠단 말로 밖에 안보이네요.ㄷㄷㄷ

댓글 (1)

  • H

    HakunaMalu Lv.1

    25.05.01 · 210.♡.9.80

    한명숙씨를 유죄로 보냈던 판결에 대해 의자가 돈을 받았다는 것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기억하실텐데요, 그것 외에 당시 크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던게... 판례로 확립된 공판중심주의를 뒤엎어 유죄판결했고 공판중심주의를 엎으면서도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쟤들에게 말은 만들면 그만이고 확립된 법리는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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