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ous™ (220.♡.255.30)
2025년 5월 1일 PM 04:30 · 수정됨(16:47)
김기표 의원의 설명으로 원심재판부에 배당이 되는게 일반적이라고 해서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얼마든지 대법이 계속 장난칠수 있을거고 서울고법이 그간 굥한테 한거 보면 정말 한시라도 마음 놓을 틈이 없을것 같습니다.
좌절하지말고 더 가열차게 민주당을 지지할수 밖에 없겠습니다.
✅ 기본 원칙
파기환송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서울고법)의 재판부"가 다시 맡습니다.
즉,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은 다시 그 사건을 심리했던 고등법원 재판부로 환송되며, 같은 재판부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하지만 예외도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엔 다른 재판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 재판부 판사들의 인사 이동
이미 다른 법원으로 발령되었거나 퇴직했을 경우
사건 중대성 또는 고법 자체 판단에 따라 "전담부"나 "합의부" 재배당
특히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고법이 내부적으로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다른 부로 재배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변경 요청 (기피신청)
특정 재판부에 대한 불공정 우려가 있을 경우 기피 신청 가능
📌 이재명 사건의 경우는?
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
2심(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임상기)
현재 파기환송 사건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특별한 인사 이동이나 기피 사유가 없다면 제7형사부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고법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댓글 (4)
- R
rumple
25.05.01 · 116.♡.101.103
이제 저런거 볼때 원칙, 기본,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보고 믿으면 안됩니다. -
은은자매파파
25.05.01 · 123.♡.108.92
대법에서 고법보고 너희들 잘못 본거니까 다시봐봐라고 한건데 자
일말의 자존심과 양심이 있다면 받아쳐야 정상이겠죠. 진짜 이나라 엘리트라는 것들은 죄다 썪어 문드러 빠졌습니다.ㅠ -
남남극곰
25.05.01 · 118.♡.15.234
만약 이 상황에서 고법이 다른 재판부에 이 판결을 맏긴다면 고법도 내란에 가담하는거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
JJinious™
→ 남극곰 작성자
25.05.01 · 220.♡.255.30
굥한테 하는거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것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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