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 하고 상고 해도 상고 기각 하면 그만인겁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22.♡.139.138)
2025년 5월 1일 PM 04:34
조회 1,322 공감 0
똑같은 재판인데
판결이 바뀔리가 없죠
그냥
상고 기각 할겁니다
우리가 검찰이 상고 한거 기각을 바란 거처럼요
즉..
2심에서 100만원 아래로 나오지 않는 이상
힘든 겁니다
그러니 탄핵 가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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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나방
25.05.01 · 211.♡.88.250
잉?유죄후상고는 이재명대표가하는거아닌가요? 검찰이왜나오나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불나방 작성자
25.05.01 · 122.♡.139.138
무죄 나오고 검찰이 상고해서….우리가 기각을 원했던거를 거꾸로 하면 되죠
유죄 나오고 이대표가 상고해서 저쪽이 바라는 기각을 하면 끝나는 거죠 -
이이웃삼촌
25.05.01 · 121.♡.117.165
2심판결 일정 나오면 명확해지겠죠. 어느쪽이든 패는 자기들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목숨걸고 달려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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