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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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커틀릿 (119.♡.112.105)
2025년 5월 1일 PM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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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은 법 위반하면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를 들먹이며 내란수괴를 풀어주더니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재명은
2심 무죄 사건을 공직선거법으로 걸어서
유죄 취지, 대법에서 파기환송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면서요?
당선자도 아닌데요?
2찍 정치병자들이
법원에 아주 널렸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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