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20.♡.195.99)
2025년 5월 1일 PM 05:36
대법원의 주권 침해 행위는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이대로 묵과해서는 안되고 윤석열 내란 공범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현행 제도 하에서 향후 진행될 사항들을 찾아봤는데요.
1. 대선 전 확정 여부
지금 법비들이 규칙과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역적질을 하면서 폭주하는 상태라 기존의 규칙과 관례가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규정을 파악해두어야죠.
제가 찾아본 봐로는 형사소송법상 파기 환송심이 아무리 빨리 열려도 공판이 1번 열려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파기환송심이 2번은 열려야 한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유죄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간 7일, 기록송부 통지 2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답변서 제출기간 10일이 무조건 소요된다고 합니다.
33일 대선이 남은 시점에서 위의 내용이 맞다면 파기환송심(4심)-재상고심(5심)까지 이미 대선은 끝난 상태죠.
저도 여러분처럼 법에 완전 무지하고 검색해서 나온 결과만 적은거라 법조인이 현행 제도 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최단 기간이 얼마까지 나올지 복수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가장 정확할듯 싶습니다.
2. 당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
명확한 규정이 아니라서 멋대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 중에 내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소추가 중지된다고 하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모든 형사 소추가 중지되는지, 아니면 재임 기간 내에 벌어진 기소만 형사 소추가 중지되는지 명시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당선 이전에 기소된 건이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현재에도 있고 대법원의 내란 동조 행위를 보면 이 조차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설픈 저의 소견에서 제 멋대로 한다고 가정하고 생각해봤을때요.
대법원은 멋대로 판결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헌재는 대법원이 유무죄 판결에 대한 간섭은 못할테고 대통령 형사소추가 가능하냐 여부만 판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유죄로 나지만, 형사소추가 중단되니 대통령 수행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억지 가정까지 해보았습니다.
3. 지난 대선 선거비용 환수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소추를 안 받는건 대통령일 뿐이고 당에서 환수해야할 비용은 형사 소추 중지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억지스러운 가정 같은데요.
지금까지 억지의 가정이 이어져온게 법비들이라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선거비용 환수를 사면해주는것도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갔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더 힘들때도 물리치고 여기까지 온만큼 마지막 내란까지 다 진압하고 빨리 대한민국 청소 시작합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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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25.05.01 · 218.♡.239.217
선거법 개정까지 염두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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